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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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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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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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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 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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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능력의 배제와 공소제기의 유·무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을 동일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위법한 절차의 예외적 허용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공개금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해 증인의 지위에 있어, 선서 없이 한 법정·검찰 진술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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