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된 경우 환송 전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3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에 있어서 상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지문은 판결정정신청사건에서 상고법원은 제척사유가 말하는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판결정정은 상고법원이 자신이 선고한 판결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심급에서 이루어진 전심재판으로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상급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재판에 관여했던 것은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도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