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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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게임머니 환전 처벌의 소급 적용을 다룬 지문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문언을 해석한 지문만 옳아 2개다.

    •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 처벌대상은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읽는 것이 법문언에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 판례다.

    반면 중개보수를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여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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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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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개별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학적 요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심신상실·심신미약의 판단 방식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심신미약 상태가 상습성 발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에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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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업무상비밀누설죄
    • ㉡ 영아살해죄
    •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위증죄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 불법체포·감금죄
    • ㉦ 업무상동의낙태죄
    • ㉧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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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2개」와 「3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영아살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로 모두 3개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고, 불법체포·감금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는 신분으로 체포·감금죄보다 형이 가중되며,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 등 업무자 신분으로 동의낙태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다.

    • 업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위증죄·간통죄는 의사 등, 공무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배우자 있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비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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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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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틀린 것은 부동산 공갈죄의 기수시기 설명과 야간 강간 사안의 장애미수 설명으로 2개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단계는 아직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기수로 볼 수 없다.

    강간할 목적으로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정도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착수가 없으므로 장애미수라고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문제로 남는다.

    반면 중지미수의 정의는 형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실행에 착수한 자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가 중지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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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甲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 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甲과 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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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한 설명과 모텔 화재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부정한 설명으로 2개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는 고지의무 위반,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모텔 화재 사안에서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과 용이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 방치한 포털 총괄팀장과 운영 직원에게 판례가 인정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니다.
    • 파업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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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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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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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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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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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몸무게 85㎏의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눌러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甲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며,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보지 않는다.

    목이 눌려 호흡곤란에 이를 정도의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을 곧바로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과잉방위행위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침해에서 벗어난 후 분풀이 목적의 공격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설명, 불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 격투 중 상대방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여 흉기를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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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 조정, 공동 형성하는 ( ㄱ )를 통해 그의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을 저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정범,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를 공범이라고 한다.
    • 나.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 ㄴ )에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그 공모에 따라 범죄 실행에 나아간 때 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다른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를 ( ㄷ )이라 한다.
    • 라.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 ㄹ )한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1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2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3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4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행위지배 - 기능적 행위지배 - 공모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이 들어간다.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조정·공동형성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좌우하는 표지는 행위지배이고,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파악한다.

    공모에는 가담했으나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자에게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는 공모공동정범이다.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기수가 되므로, 기수 이후에 그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는 이미 완성된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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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며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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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옳은 것은 두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안, 신용협동조합 전무 사안으로 3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한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도 하나의 행위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함께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담당 직원을 기망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다.

    반면 여러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영역이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각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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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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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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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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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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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판례(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포심 발생 여부로 기수를 가르는 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설명과 미수범 처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밝힌 설명이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기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공포심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의미는 인식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과, 기수 판단에 현실적 공포심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해당하므로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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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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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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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4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판례는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발이나 음모를 깎는 행위는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 특이체질로 형성된 처녀막 파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 성전환자도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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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2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4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형법의 태도이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허용하였고, 벌금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반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벌금형을 포함한 형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출연을 명하거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현행 형법은 2016년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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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배우자, 혈족, 인척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사돈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흉기휴대 공갈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설명, 횡령죄에서 범인과 소유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고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직계혈족·배우자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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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4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에 이르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그 효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행사에 해당하고, 작성명의인이라 하더라도 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상 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사기에서 법원 제출을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설명과 작성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이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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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다.
    •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1
    ㉠(O), ㉡(X), ㉢(X), ㉣(O)
    2
    ㉠(X), ㉡(O), ㉢(X), ㉣(X)
    3
    ㉠(O), ㉡(X), ㉢(O), ㉣(X)
    4
    ㉠(X), ㉡(X), ㉢(X), ㉣(O)
    해설

    병실 대화, 방송보도, 설교 사안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X),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사안만 성립(O)한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된다.

    나머지 세 사안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정된다.

    • 병실 사안은 듣는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이웃과 합의를 위해 동행한 일행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비판으로, 협상단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 목사가 예배 중 다른 교회 목사를 이단이라고 한 설교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교리 비판의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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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20,000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2
    甲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4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설령 甲이 그 처분 시 乙에게 해당 부동산이 甲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처분 당시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뿐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대출금 중 기존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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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한 경우
    •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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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위장결혼 혼인신고 하나뿐이다.

    혼인의 실질적 의사 없이 해외이주라는 다른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혼인신고는 무효인 혼인이므로, 공무원에게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기재가 아니다.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 매매로 적었더라도 권리관계 자체가 실체와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실기재로 보지 않는다.
    •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판례가 부실기재를 부정한다.
    • 1인 주주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결의와 같이 평가되므로,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 해임을 등기하게 하였더라도 부실기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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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3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성 판단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파워매직세이퍼를 뿌린 상태로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방해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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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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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것은 알선뇌물요구죄에 현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공범의 수뢰액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2개다.

    알선뇌물요구죄는 뇌물요구의 명목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충분하고,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각자가 실제 취득하거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직무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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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3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4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에 대한 수사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에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소송사기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의 주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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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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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3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무고를 당한 사람이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기무고에 그치지 않고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을 시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까지 자기무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여금의 용도만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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