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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개별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학적 요소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함께 요구하는 심신상실·심신미약의 판단 방식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심신미약 상태가 상습성 발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에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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