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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2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3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4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판례는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발이나 음모를 깎는 행위는 외관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 특이체질로 형성된 처녀막 파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 성전환자도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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