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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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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20,000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2
甲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4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설령 甲이 그 처분 시 乙에게 해당 부동산이 甲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처분 당시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이므로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뿐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대출금 중 기존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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