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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의하여 협박죄의 기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즉 협박죄의 보호법익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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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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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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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판례(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공포심 발생 여부로 기수를 가르는 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설명과 미수범 처벌조항의 적용범위를 밝힌 설명이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때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기수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공포심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의미는 인식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과, 기수 판단에 현실적 공포심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해당하므로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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