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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 조정, 공동 형성하는 ( ㄱ )를 통해 그의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을 저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정범, 단순히 정범의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를 공범이라고 한다.
- 나.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 ㄴ )에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동정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그 공모에 따라 범죄 실행에 나아간 때 그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다른 일부의 공모자에게도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를 ( ㄷ )이라 한다.
- 라.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후 이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 ㄹ )한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1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2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3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4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행위지배 - 기능적 행위지배 - 공모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이 들어간다.
사태의 핵심형상을 계획적으로 지배·조정·공동형성하여 구성요건 실현을 좌우하는 표지는 행위지배이고,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파악한다.
공모에는 가담했으나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자에게 정범의 책임을 묻는 법리는 공모공동정범이다.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기수가 되므로, 기수 이후에 그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는 이미 완성된 범죄에 가담한 것이어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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