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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라고 기재한 경우
  • ㉣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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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위장결혼 혼인신고 하나뿐이다.

혼인의 실질적 의사 없이 해외이주라는 다른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혼인신고는 무효인 혼인이므로, 공무원에게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법하게 취득된 토지로 잘못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부실기재가 아니다.
  • 등기원인을 명의신탁 대신 매매로 적었더라도 권리관계 자체가 실체와 어긋나지 않는 이상 부실기재로 보지 않는다.
  •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던 것이므로 판례가 부실기재를 부정한다.
  • 1인 주주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결의와 같이 평가되므로,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 해임을 등기하게 하였더라도 부실기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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