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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다.
  •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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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O)
2
㉠(X), ㉡(O), ㉢(X), ㉣(X)
3
㉠(O), ㉡(X), ㉢(O), ㉣(X)
4
㉠(X), ㉡(X), ㉢(X), ㉣(O)
해설

병실 대화, 방송보도, 설교 사안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X),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사안만 성립(O)한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된다.

나머지 세 사안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정된다.

  • 병실 사안은 듣는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이웃과 합의를 위해 동행한 일행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비판으로, 협상단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 목사가 예배 중 다른 교회 목사를 이단이라고 한 설교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교리 비판의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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