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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2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3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4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형법의 태도이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허용하였고, 벌금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반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벌금형을 포함한 형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출연을 명하거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현행 형법은 2016년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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