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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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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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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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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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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배우자, 혈족, 인척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돈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사돈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흉기휴대 공갈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설명, 횡령죄에서 범인과 소유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고 위탁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직계혈족·배우자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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