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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몸무게 85㎏의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눌러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甲이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며, 방위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로 보지 않는다.

목이 눌려 호흡곤란에 이를 정도의 급박한 침해 상황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을 곧바로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과잉방위행위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침해에서 벗어난 후 분풀이 목적의 공격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설명, 불법한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 격투 중 상대방이 예상 범위를 초과하여 흉기를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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