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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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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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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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성 판단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사후적·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파워매직세이퍼를 뿌린 상태로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방해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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