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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3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해설
무고를 당한 사람이 제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자기무고에 그치지 않고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을 시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까지 자기무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여금의 용도만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돌려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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