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나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다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 :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
- B :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 C :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
- 인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므로, 임원 선임 승인을 형성적 행위로 본 설명은 옳다.
-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가 되고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ㄱ.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 ㄴ. 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 ㄷ. 「행정절차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 ㄹ.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옳지 않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재량행위이다.
-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 아니라 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 등 실정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 있는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신뢰의 보호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청 자신이 아니더라도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도 적용이 배제된다.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역시 적용이 배제된다.
-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두 심판 모두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로 구성되고, 행정심판은 처분·부작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 대상이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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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였지만, 민중소송은 예외적으로 열기주의를 채택하였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기관 상호간 권한 존부·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투는 소송이 기관소송이다. 이를 기관소송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이고,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열기주의를 취하며,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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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출제 당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 요건은 19세 이상이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다만 연령 요건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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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는, 선행하는 의무부과처분의 불이행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지 즉시강제가 아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은 즉시강제의 예이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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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전체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그 당사자만 절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절차를 중지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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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병역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속 병역처분의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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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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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형사소송법, 1년, 90일
민사집행법, 1년, 180일
형사소송법, 180일, 90일
민사집행법, 180일, 180일
빈칸에는 차례로 민사집행법 - 1년 - 180일이 들어간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정지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소송의 1년과 심판의 180일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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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관계가 아니다.
공공하수도 이용관계,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미지급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모두 판례상 공법관계로 다루어져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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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절차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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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의 성분분석은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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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유수면사용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특허이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확인행위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과 정비조합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는 모두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인가)다. 이름이 승인이든 인가든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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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과 횡단보도 설치의 처분성 두 지문이다.
건축허가는 건축주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물적 요건을 심사 대상으로 삼으므로 대물적 허가이고, 그래서 건축주가 바뀌어도 허가의 효력이 유지된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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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판례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만 책임을 진다고 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진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며, 국가·지자체의 구상권은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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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경고조치는 이후 인사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모두 판례상 처분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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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상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당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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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명령적 행위)에 해당할 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유기장영업허가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데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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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언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명시적·묵시적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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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사관생도도 학교 당국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을 뿐 일반 국민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퇴학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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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 볼 수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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