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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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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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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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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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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해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상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당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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