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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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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
4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언동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언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명시적·묵시적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한다.

  •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 아니라 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 등 실정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 있는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신뢰의 보호가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청 자신이 아니더라도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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