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3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해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사관생도도 학교 당국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을 뿐 일반 국민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퇴학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도 적용이 배제된다.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역시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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