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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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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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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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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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해설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는, 선행하는 의무부과처분의 불이행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에 해당하지 즉시강제가 아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은 즉시강제의 예이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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