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2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3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4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관계가 아니다.
공공하수도 이용관계,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미지급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청구는 모두 판례상 공법관계로 다루어져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의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