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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며, 비공개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절차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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