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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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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 요건은 19세 이상이었으므로, 18세 이상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다. 다만 연령 요건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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