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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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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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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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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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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의 대상자가 된다.
해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전체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그 당사자만 절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절차를 중지한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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