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3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그 자체로 병역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속 병역처분의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판례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