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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진다.
  • ㄴ. 지방경찰청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다.
  • ㄷ. 「행정절차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 ㄹ.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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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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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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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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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횡단보도 설치의 처분성 두 지문이다.

건축허가는 건축주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건축물이라는 물적 요건을 심사 대상으로 삼으므로 대물적 허가이고, 그래서 건축주가 바뀌어도 허가의 효력이 유지된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행정절차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다.
  •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철회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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