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2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해설
의용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 볼 수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도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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