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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 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나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다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 1년, 90일
2
민사집행법, 1년, 180일
3
형사소송법, 180일, 90일
4
민사집행법, 180일, 180일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민사집행법 - 1년 - 180일이 들어간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정지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다. 소송의 1년과 심판의 180일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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