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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2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판례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만 책임을 진다고 본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진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절차이며, 국가·지자체의 구상권은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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