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국토해양부장관
    3
    군수
    4
    구청장
    해설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다.

    • 시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군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2
    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3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4
    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해설

    측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할 때는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른다.

    교회법은 이미 알고 있는 점에서 방향선을 그어 그 교차점으로 미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며, 세부측량 기준은 이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

    나머지 짝에는 기준에 없는 방법이 들어 있다.

    • 도선교회법과 후방교회법의 짝은 두 방법 모두 기준에 정한 교회법이 아니다.
    • 후방교회법과 전방교회법의 짝은 후방교회법이 기준에 정한 방법이 아니다.
    • 측방교회법과 도선교회법의 짝은 도선교회법이 기준에 정한 방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1
    지번별 평당 금액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3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4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해설

    축척변경 청산금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증감 면적에 지번별 ㎡당 금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며, 이 금액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나머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지번별 평당 금액은 면적 단위가 ㎡가 아니어서 기준과 다르다.
    •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는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은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1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2
    토지의 소유자 파악
    3
    토지의 규모 파악
    4
    토지의 필지수 파악
    해설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나머지는 지목이 나타내는 사항이 아니다.

    •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아니라 소유자 사항으로 등록한다.
    • 토지의 규모는 지목이 아니라 면적으로 나타낸다.
    • 필지의 수는 지목이 아니라 지번과 필지로 파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소유권 지분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목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지번·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며,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는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1
    10년
    2
    20년
    3
    30년
    4
    50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4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까지 함께 잘못되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직권 정정 사유로 규정된 경우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1
    소유자 성명
    2
    지번 및 지목
    3
    도곽선 수치
    4
    토지의 경계선
    해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하는 대상은 도곽선 수치이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쓰는 문자·기호·경계는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머지는 일반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소유자 성명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토지의 경계선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1
    평면지적
    2
    3차원지적
    3
    입체지적
    4
    공간지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1
    1/500
    2
    1/1,000
    3
    1/1,200
    4
    1/3,000
    해설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1/3,000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이다.

    나머지 축척은 지적도의 축척이다.

    • 1/5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0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2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① 앞, ② 산
    2
    ① 뒤, ② 산
    3
    ① 앞, ② 임
    4
    ① 뒤, ② 임
    해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예: 산 12).

    박스 문장은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 ① )에 ( ② )자를 붙인다’입니다. 따라서 ①은 앞, ②는 산입니다.

    • ‘뒤’에 붙이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임’은 임야의 지목 부호이지 지번 앞에 붙이는 글자가 아닙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3
    “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4
    “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해설

    필지의 정의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나머지는 다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은 필지가 아니라 지번부여지역이다.
    •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 단위는 필지가 아니라 면적의 단위인 ㎡이다.
    • 필지는 지목이 전·답인 토지만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지목의 등록단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2
    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3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해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를 합병하려는 때이다.

    합병은 필지만 합치는 등록 절차로 경계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어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임대계약서는 토지 표시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나머지는 복구자료로 규정된 것이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복구자료이다.
    • 측량결과도는 복구자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통지서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해설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사본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한다. 사본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소유자 정리 자료로 규정된 것이다.

    • 등기필통지서는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 등기부초본은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2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해설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옳은 설명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새로 부여하므로 지역이 다르면 같은 지번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지번부여지역이 시·군·구와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동·리 단위이다.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설명은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라 필지에 관한 정의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달라도 동일 지번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며, 지역마다 지번을 따로 부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2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3
    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4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해설

    1필지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이다.

    1필지로 정하려면 지번부여지역·소유자·지목·축척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므로,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나머지는 필지 성립 요건에 맞는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 용도(지목)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1
    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3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해설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이웃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정정 방법이 아니다.

    • 소관청의 직권 처리는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경계 변경 정정의 방법이 아니며,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필요하다.
    •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하는 것은 규정된 정정 방법이 아니다.
    • 지적공부만 정정하는 것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1
    사행식
    2
    단지식
    3
    부번식
    4
    합병식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묘지
    4
    유원지
    해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용도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 잡종지는 갈대밭·실외 물건 적치장·변전소 부지 등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사적지로 정해진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등에 붙이는 지목이다.
    • 유원지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1
    2
    3
    ε = fx + fy
    4
    ε = fx2 + fy2
    해설

    방위각법 지적도근측량의 연결오차는 종선오차와 횡선오차를 합성한 ε = √(fx² + fy²)입니다.

    ε=fx2+fy2\varepsilon=\sqrt{f_x^{2}+f_y^{2}}
    fx 와 fy 는 서로 직교하는 방향의 오차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 길이를 구합니다.

    • ε = √(fx + fy): 제곱 없이 루트만 씌워 길이 차원이 맞지 않습니다.
    • ε = fx + fy: 직교 성분을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 ε = fx² + fy²: 제곱합에 루트를 씌우지 않아 길이가 아닙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1
    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해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 기준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쪽에서 시작해 남동쪽으로 차례로 번호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는 진행 방향이 이 기준과 다르다.

    •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하는 것은 기준 방향과 정반대이므로 틀리다.
    •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하는 것은 출발점(북동)과 진행 방향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 남서에서 북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출발점(남서)과 진행 방향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공장용지 – 장
    2
    유원지 – 유
    3
    철도용지 – 철
    4
    목장용지 – 목
    해설

    옳지 않은 연결은 유원지 – 유이다.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고, '유'는 유지의 부호이다.

    지목 부호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쓰는 약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연결이다.

    •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철도용지의 부호는 '철'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재, 지번, 좌표
    2
    토지소재, 지번, 지목
    3
    토지소재, 지번, 면적
    4
    토지소재, 지번, 축척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좌표를 등록한다. 그 밖에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함께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지목·면적·축척은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축척은 대장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토지공사착수일
    2
    사업시행공고일
    3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청산금 결정공고일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청산금 처리를 마친 뒤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새 축척의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나머지 날짜는 이동 시점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다.

    • 토지공사착수일은 축척변경 절차에 정해진 기준일이 아니다.
    • 사업시행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의 공고일이며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청산금 결정공고일은 청산금을 알리는 공고일이며, 이후 확정공고가 따로 있으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0.1 mm
    2
    0.2 mm
    3
    0.3 mm
    4
    0.5 mm
    해설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 폭은 0.1 mm로 제도한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을 나타내는 선으로, 가는 선인 0.1mm 폭으로 제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 0.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지번 및 경계
    해설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 및 경계이다. 일람도는 도면 전체의 배치를 보여 주는 도면이라 필지별 지번과 경계를 담지 않는다.

    일람도의 등재사항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에 지번이 없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에 옳게 등재하는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문제 이미지
    1
    지번변경
    2
    신규등록
    3
    축척변경
    4
    등록사항정정
    해설

    밑줄 친 '규정된 사유'(등기촉탁 사유)와 거리가 먼 것은 신규등록이다.

    그림의 글은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등록 토지는 처음 지적공부에 오르는 토지라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다.

    • 지번변경: 소관청이 지번을 바꾼 경우 촉탁한다.
    • 축척변경: 축척변경으로 바뀐 토지표시를 촉탁한다.
    • 등록사항정정: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촉탁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해설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을 직무범위로 하는 자격은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산업기사 포함)이다.

    지적기술자의 직무범위는 자격별로 아래 등급의 업무를 포함하면서 고유 업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자격은 이보다 넓은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다.

    • 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를 맡는다.
    • 지적기사는 지적산업기사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을 맡는다.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기능사 등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을 맡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족 어깨부분
    해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매립지의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방 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가 아니라 제방 바깥쪽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나머지 기준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대만조위는 바다의 해면 쪽 지상경계 기준이므로 제방을 편입한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구조물 중앙은 구조물 높낮이 차가 없는 경우의 경계 기준이므로 제방 편입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지상경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1
    지적공개주의
    2
    지적형식주의
    3
    지적국정주의
    4
    지적심사주의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도북 방위각
    2
    자북 방위각
    3
    진북 방위각
    4
    자오선 수차
    해설

    자오선의 북쪽(북극) 방향인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진북 방위각이다.

    방위각은 기준 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진북은 지구 자전축의 북극 방향, 곧 자오선의 북방향이다.

    • 도북 방위각은 좌표계의 종축(X축) 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북 방위각은 자침이 가리키는 자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오선 수차는 진북과 도북 사이의 각 차이를 말하며, 진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토지소재
    2
    지번
    3
    면적
    4
    지목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강계선
    2
    지역선
    3
    지적선
    4
    소유구분선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문제 이미지
    1
    3435.46 m
    2
    3326.80 m
    3
    3427.93 m
    4
    3363.26 m
    해설

    두 점 사이 거리는 3326.80 m이다.

    표의 좌표는 A(X 457792.49 m, Y 221313.65 m), B(X 459519.42 m, Y 218470.18 m)이다.

    좌표차:
    ΔX=459519.42−457792.49=1726.93 m\Delta X = 459519.42 - 457792.49 = 1726.93\,\text{m}
    ΔY=218470.18−221313.65=−2843.47 m\Delta Y = 218470.18 - 221313.65 = -2843.47\,\text{m}

    거리 = 좌표차 제곱합의 제곱근:
    AB‾=1726.932+2843.472=11067608.87≈3326.80 m\overline{AB} = \sqrt{1726.93^2 + 2843.47^2} = \sqrt{11067608.87} \approx 3326.80\,\text{m}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등록전환
    2
    축척변경
    3
    신규등록
    4
    지목변경
    해설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된 토지를 용도가 달라져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는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다른 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더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해설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이다.

    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의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범죄 수사는 이 목록에 없다.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1
    오구
    2
    스프링콤파스
    3
    푸라니미터
    4
    레터링펜
    해설

    푸라니미터는 도면 위의 면적을 재는 측정기구이며 제도기구가 아니다.

    제도기구는 선과 글자를 그리는 도구이고, 푸라니미터는 도상 면적을 측정하는 용구이다.

    • 오구는 먹물로 선을 긋는 제도용 펜이다.
    • 스프링콤파스는 작은 원이나 호를 그리는 제도용 컴퍼스이다.
    • 레터링펜은 글자와 숫자를 쓰는 제도용 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트랜싯
    2
    토탈스테이션
    3
    데오돌라이트
    4
    전파거리측량기
    해설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바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기기이다.

    각 관측 기능과 전자식 거리 관측 기능을 결합하고 자료를 처리하므로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 트랜싯은 주로 각을 재는 기기이며 거리 관측과 좌표 산출을 한 번에 하지 않는다.
    • 데오돌라이트는 수평각·연직각을 재는 각 관측 기기이다.
    • 전파거리측량기는 거리만 재는 기기이며 각은 재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1
    전파기측량방법
    2
    광파기측량방법
    3
    측판측량방법
    4
    다각망도선방법
    해설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한다. 보기 중에서는 측판측량방법이 해당한다.

    전파기·광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 같은 기초측량에 쓰는 방법이고, 다각망도선법은 기초측량의 계산 방법이다.

    • 전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광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다각망도선방법은 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의 계산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야대장
    2
    공유지연명부
    3
    토지대장부본
    4
    지적도
    해설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 부본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로 정해져 있고 부본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이다.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이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15일 이내
    2
    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해설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 기한은 60일이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1
    300원
    2
    400원
    3
    500원
    4
    무료
    해설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해 열람·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면제)이다.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내지만, 이 두 경우와 국가가 업무상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따라서 금액이 붙은 보기는 모두 틀리다.

    • 300원은 대장 1필지 열람 등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00원은 도면 1장 열람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00원은 대장 등본교부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해설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는 분할 신청 사유가 아니다. 새로 생긴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사유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분할 신청 사유로 옳은 내용이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1
    15일
    2
    30일
    3
    60일
    4
    90일
    해설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소유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는 기한이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6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행정안전부 장관
    2
    도지사
    3
    소관청
    4
    국토지리정보원장
    해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청(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위원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다른 기관은 위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도지사는 축척변경 승인 단계에 관여할 뿐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70 m2
    2
    70.5 m2
    3
    70.6 m2
    4
    71 m2
    해설

    1/600 지역에서 70.55㎡는 0.1㎡ 단위로 결정하므로 70.6㎡이다.

    1/600 축척 지역은 0.1㎡ 단위로 결정한다.
    0.1㎡ 미만 끝수가 0.05㎡이면 앞자리를 보아 홀수이면 올림, 짝수이면 버린다.
    70.55에서 앞자리 5는 홀수이므로 올림하여 70.6㎡이다.

    • 70㎡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이어서 1/600 지역의 결정 단위가 아니다.
    • 70.5㎡는 끝수 처리에서 앞자리가 홀수이므로 올려야 하는데 버린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71㎡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이어서 1/600 지역의 결정 단위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지방지적위원회
    2
    중앙인사위원회
    3
    중앙지적위원회
    4
    노동쟁의위원회
    해설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자 징계 등 지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역할의 기구가 아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맡는 기구이며 지적기술자 징계 의결 기구가 아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적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 인사 기구이다.
    • 노동쟁의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기구로 지적 업무와 무관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세지적제도
    2
    좌표지적제도
    3
    법지적제도
    4
    다목적지적제도
    해설

    토지 거래의 안전과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지적제도는 법지적제도이다.

    법지적은 개인의 토지 권리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며 거래 안전을 꾀하는 단계이다. 세지적 다음에 오는 발전 단계이다.

    • 세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 좌표지적제도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는 등록 방식이며,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발전 단계가 아니다.
    • 다목적지적제도는 소유권뿐 아니라 토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제명
    2
    지번·도면번호
    3
    결번
    4
    축척
    해설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축척이다.

    지번색인표는 필지가 등록된 도면을 쉽게 찾도록 두는 것으로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등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등재사항이다.

    • 제명은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 지번과 도면번호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 결번은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2[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대한지적공사
    2
    소관청
    3
    국토해양부
    4
    시·도지사
    해설

    토지의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

    합병 신청은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3[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1
    1~2 mm
    2
    2~3 mm
    3
    3~4 mm
    4
    4~5 mm
    해설

    지번 및 지목의 글자 크기는 2~3 mm로 제도한다.

    지번과 지목은 도면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크기로 쓴다. 나머지 수치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 1~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3~4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5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4[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1
    동부원점
    2
    중부원점
    3
    남부원점
    4
    서부원점
    해설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남부원점이다.

    지적측량의 좌표 원점은 동부원점(북위 38°·동경 129°)·중부원점(북위 38°·동경 127°)·서부원점(북위 38°·동경 125°)의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남부원점은 없다.

    • 동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 중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 서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5[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1.655 m2
    2
    3.174 m2
    3
    1.295 m2
    4
    4.056 m2
    해설

    분할 면적의 허용오차는 A=0.0262MFA = 0.026^2 M \sqrt{F}로 구한다(M: 축척분모, F: 원면적).
    A=0.000676×600×100=0.4056×10=A = 0.000676 \times 600 \times \sqrt{100} = 0.4056 \times 10 = 4.056 m²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6[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삼사법
    2
    푸라니미터법
    3
    전자면적계
    4
    좌표면적계산법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곧 경계점좌표에 의해 측정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과 전자면적측정기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경위의측량 지역은 경계점의 좌표를 구했으므로 필지별 면적을 경계점좌표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

    • 삼사법은 면적측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푸라니미터법은 면적측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전자면적계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해 평균하는 방법이며, 경위의측량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경계점좌표로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합리적인 토지이용
    2
    능률적인 지가관리
    3
    합법적인 토지개발
    4
    효율적인 토지관리
    해설

    지적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이다.

    지적법은 토지 정보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목적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 능률적인 지가관리는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 합법적인 토지개발은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8[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1
    유원지
    2
    도로
    3
    잡종지
    4
    주차장
    해설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이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이며, 지목 정의에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지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유원지는 종합적인 휴양·오락 시설을 갖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 용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9[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0[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소재
    2
    대지권 비율
    3
    지번
    4
    지목
    해설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목이다.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사항 등 대지권 관계를 등록하는 장부이고,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6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지적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페이지에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 PDF 받기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