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다.
- 시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군수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 구청장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다.
측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할 때는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른다.
교회법은 이미 알고 있는 점에서 방향선을 그어 그 교차점으로 미지점을 구하는 방법이며, 세부측량 기준은 이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
나머지 짝에는 기준에 없는 방법이 들어 있다.
- 도선교회법과 후방교회법의 짝은 두 방법 모두 기준에 정한 교회법이 아니다.
- 후방교회법과 전방교회법의 짝은 후방교회법이 기준에 정한 방법이 아니다.
- 측방교회법과 도선교회법의 짝은 도선교회법이 기준에 정한 방법이 아니다.
축척변경 청산금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증감 면적에 지번별 ㎡당 금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며, 이 금액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나머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지번별 평당 금액은 면적 단위가 ㎡가 아니어서 기준과 다르다.
-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는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은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나머지는 지목이 나타내는 사항이 아니다.
- 토지 소유자는 지목이 아니라 소유자 사항으로 등록한다.
- 토지의 규모는 지목이 아니라 면적으로 나타낸다.
- 필지의 수는 지목이 아니라 지번과 필지로 파악한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목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지번·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며,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는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는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이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이다.
직권 정정 사유는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한정된다. 면적까지 함께 잘못되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직권 정정 사유로 규정된 경우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하는 대상은 도곽선 수치이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쓰는 문자·기호·경계는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나머지는 일반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소유자 성명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 토지의 경계선은 정리사항이므로 검은색으로 정리한다.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1/3,000이다.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이다.
나머지 축척은 지적도의 축척이다.
- 1/5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0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 1/1,200은 지적도에 쓰는 축척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예: 산 12).
박스 문장은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 ① )에 ( ② )자를 붙인다’입니다. 따라서 ①은 앞, ②는 산입니다.
- ‘뒤’에 붙이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 ‘임’은 임야의 지목 부호이지 지번 앞에 붙이는 글자가 아닙니다.
필지의 정의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나머지는 다른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은 필지가 아니라 지번부여지역이다.
-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 단위는 필지가 아니라 면적의 단위인 ㎡이다.
- 필지는 지목이 전·답인 토지만을 가리키지 않고 모든 지목의 등록단위이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를 합병하려는 때이다.
합병은 필지만 합치는 등록 절차로 경계를 새로 정할 필요가 없어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한 때는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이다.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임대계약서는 토지 표시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나머지는 복구자료로 규정된 것이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복구자료이다.
- 측량결과도는 복구자료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사본이다.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한다. 사본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는 소유자 정리 자료로 규정된 것이다.
- 등기필통지서는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 등기부초본은 소유자 정리 자료이다.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옳은 설명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새로 부여하므로 지역이 다르면 같은 지번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 지번부여지역이 시·군·구와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동·리 단위이다.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는 설명은 지번부여지역이 아니라 필지에 관한 정의이다.
- 지번부여지역이 달라도 동일 지번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며, 지역마다 지번을 따로 부여한다.
1필지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이다.
1필지로 정하려면 지번부여지역·소유자·지목·축척이 같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므로,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나머지는 필지 성립 요건에 맞는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 용도(지목)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필지 요건이다.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이웃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정정 방법이 아니다.
- 소관청의 직권 처리는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경계 변경 정정의 방법이 아니며, 승낙서나 확정판결서가 필요하다.
-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하는 것은 규정된 정정 방법이 아니다.
- 지적공부만 정정하는 것은 인접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규정된 방법이 아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용도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 잡종지는 갈대밭·실외 물건 적치장·변전소 부지 등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사적지로 정해진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등에 붙이는 지목이다.
- 유원지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방위각법 지적도근측량의 연결오차는 종선오차와 횡선오차를 합성한 ε = √(fx² + fy²)입니다.
fx 와 fy 는 서로 직교하는 방향의 오차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 길이를 구합니다.
- ε = √(fx + fy): 제곱 없이 루트만 씌워 길이 차원이 맞지 않습니다.
- ε = fx + fy: 직교 성분을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 ε = fx² + fy²: 제곱합에 루트를 씌우지 않아 길이가 아닙니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 기준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북서쪽에서 시작해 남동쪽으로 차례로 번호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나머지 보기는 진행 방향이 이 기준과 다르다.
-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하는 것은 기준 방향과 정반대이므로 틀리다.
-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하는 것은 출발점(북동)과 진행 방향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 남서에서 북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출발점(남서)과 진행 방향이 기준과 다르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연결은 유원지 – 유이다. 유원지의 부호는 '원'이고, '유'는 유지의 부호이다.
지목 부호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쓰는 약호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연결이다.
-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철도용지의 부호는 '철'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 목장용지의 부호는 '목'이므로 옳은 연결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소재, 지번, 좌표를 등록한다. 그 밖에 토지의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함께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지목·면적·축척은 등록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축척은 대장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은 청산금 처리를 마친 뒤 확정공고를 하고, 그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새 축척의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정리한다. 나머지 날짜는 이동 시점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다.
- 토지공사착수일은 축척변경 절차에 정해진 기준일이 아니다.
- 사업시행공고일은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의 공고일이며 이동 시점이 아니다.
- 청산금 결정공고일은 청산금을 알리는 공고일이며, 이후 확정공고가 따로 있으므로 이동 시점이 아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곽선 폭은 0.1 mm로 제도한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을 나타내는 선으로, 가는 선인 0.1mm 폭으로 제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 0.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5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 및 경계이다. 일람도는 도면 전체의 배치를 보여 주는 도면이라 필지별 지번과 경계를 담지 않는다.
일람도의 등재사항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에 지번이 없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에 옳게 등재하는 내용이다.
- 지번부여지역의 경계는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일람도의 등재사항이다.

밑줄 친 '규정된 사유'(등기촉탁 사유)와 거리가 먼 것은 신규등록이다.
그림의 글은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규등록 토지는 처음 지적공부에 오르는 토지라 아직 등기가 없으므로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다.
- 지번변경: 소관청이 지번을 바꾼 경우 촉탁한다.
- 축척변경: 축척변경으로 바뀐 토지표시를 촉탁한다.
- 등록사항정정: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촉탁한다.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을 직무범위로 하는 자격은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산업기사 포함)이다.
지적기술자의 직무범위는 자격별로 아래 등급의 업무를 포함하면서 고유 업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자격은 이보다 넓은 고유 업무가 정해져 있다.
- 지적기술사는 지적기사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를 맡는다.
- 지적기사는 지적산업기사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을 맡는다.
- 지적산업기사는 지적기능사 등의 업무에 더해 지적측량을 맡는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매립지의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방 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가 아니라 제방 바깥쪽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나머지 기준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대만조위는 바다의 해면 쪽 지상경계 기준이므로 제방을 편입한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구조물 중앙은 구조물 높낮이 차가 없는 경우의 경계 기준이므로 제방 편입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지상경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자오선의 북쪽(북극) 방향인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이 진북 방위각이다.
방위각은 기준 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진북은 지구 자전축의 북극 방향, 곧 자오선의 북방향이다.
- 도북 방위각은 좌표계의 종축(X축) 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북 방위각은 자침이 가리키는 자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다.
- 자오선 수차는 진북과 도북 사이의 각 차이를 말하며, 진북을 기준으로 잰 방위각이 아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3326.80 m이다.
표의 좌표는 A(X 457792.49 m, Y 221313.65 m), B(X 459519.42 m, Y 218470.18 m)이다.
좌표차:
거리 = 좌표차 제곱합의 제곱근:
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된 토지를 용도가 달라져 '대'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은 지목변경이다.
지목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는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다른 이동이다.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더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다.
시·군·구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이다.
대장·도면·경계점좌표등록부의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이다. 범죄 수사는 이 목록에 없다.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등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반출 허용 사유이다.
푸라니미터는 도면 위의 면적을 재는 측정기구이며 제도기구가 아니다.
제도기구는 선과 글자를 그리는 도구이고, 푸라니미터는 도상 면적을 측정하는 용구이다.
- 오구는 먹물로 선을 긋는 제도용 펜이다.
- 스프링콤파스는 작은 원이나 호를 그리는 제도용 컴퍼스이다.
- 레터링펜은 글자와 숫자를 쓰는 제도용 펜이다.
토탈스테이션은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바로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기기이다.
각 관측 기능과 전자식 거리 관측 기능을 결합하고 자료를 처리하므로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 트랜싯은 주로 각을 재는 기기이며 거리 관측과 좌표 산출을 한 번에 하지 않는다.
- 데오돌라이트는 수평각·연직각을 재는 각 관측 기기이다.
- 전파거리측량기는 거리만 재는 기기이며 각은 재지 않는다.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한다. 보기 중에서는 측판측량방법이 해당한다.
전파기·광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측량·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 같은 기초측량에 쓰는 방법이고, 다각망도선법은 기초측량의 계산 방법이다.
- 전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광파기측량방법은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의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다각망도선방법은 지적삼각보조측량·지적도근측량의 계산 방법이며 세부측량 방법이 아니다.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 부본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로 정해져 있고 부본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지적공부이다.
- 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이다.
-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이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이다.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 기한은 60일이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해 열람·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면제)이다.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내지만, 이 두 경우와 국가가 업무상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따라서 금액이 붙은 보기는 모두 틀리다.
- 300원은 대장 1필지 열람 등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00원은 도면 1장 열람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00원은 대장 등본교부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는 분할 신청 사유가 아니다. 새로 생긴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사유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분할 신청 사유로 옳은 내용이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된 토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소유자에게 신청할 기회를 주는 기한이 90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 60일은 규정값과 다르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청(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위원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다른 기관은 위촉권자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도지사는 축척변경 승인 단계에 관여할 뿐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자가 아니다.
1/600 지역에서 70.55㎡는 0.1㎡ 단위로 결정하므로 70.6㎡이다.
1/600 축척 지역은 0.1㎡ 단위로 결정한다.
0.1㎡ 미만 끝수가 0.05㎡이면 앞자리를 보아 홀수이면 올림, 짝수이면 버린다.
70.55에서 앞자리 5는 홀수이므로 올림하여 70.6㎡이다.
- 70㎡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이어서 1/600 지역의 결정 단위가 아니다.
- 70.5㎡는 끝수 처리에서 앞자리가 홀수이므로 올려야 하는데 버린 값이라 계산값과 다르다.
- 71㎡는 1㎡ 단위로 결정한 값이어서 1/600 지역의 결정 단위가 아니다.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기술자 징계 등 지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나머지 보기는 이 역할의 기구가 아니다.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을 맡는 기구이며 지적기술자 징계 의결 기구가 아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적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 인사 기구이다.
- 노동쟁의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기구로 지적 업무와 무관하다.
토지 거래의 안전과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 지적제도는 법지적제도이다.
법지적은 개인의 토지 권리를 인정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며 거래 안전을 꾀하는 단계이다. 세지적 다음에 오는 발전 단계이다.
- 세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 좌표지적제도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는 등록 방식이며,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발전 단계가 아니다.
- 다목적지적제도는 소유권뿐 아니라 토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축척이다.
지번색인표는 필지가 등록된 도면을 쉽게 찾도록 두는 것으로 제명·지번·도면번호·결번을 등재한다. 나머지 보기는 등재사항이다.
- 제명은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 지번과 도면번호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 결번은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다.
토지의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
합병 신청은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지번 및 지목의 글자 크기는 2~3 mm로 제도한다.
지번과 지목은 도면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일정한 크기로 쓴다. 나머지 수치는 이 규정값과 다르다.
- 1~2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3~4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4~5 mm는 규정값과 다르다.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남부원점이다.
지적측량의 좌표 원점은 동부원점(북위 38°·동경 129°)·중부원점(북위 38°·동경 127°)·서부원점(북위 38°·동경 125°)의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남부원점은 없다.
- 동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 중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 서부원점은 지적측량에 쓰는 좌표 원점이다.
분할 면적의 허용오차는 로 구한다(M: 축척분모, F: 원면적).
4.056 m²이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곧 경계점좌표에 의해 측정한다.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과 전자면적측정기 두 가지로 정해져 있다. 경위의측량 지역은 경계점의 좌표를 구했으므로 필지별 면적을 경계점좌표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
- 삼사법은 면적측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푸라니미터법은 면적측정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 전자면적계는 도상에서 2회 측정해 평균하는 방법이며, 경위의측량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경계점좌표로 측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이다.
지적법은 토지 정보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목적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 능률적인 지가관리는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 합법적인 토지개발은 지적법의 목적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이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이며, 지목 정의에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휴게소 부지는 도로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지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 유원지는 종합적인 휴양·오락 시설을 갖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 용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도로로 정해진 휴게소 부지에는 쓰이지 않는다.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목이다.
대지권등록부는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의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사항 등 대지권 관계를 등록하는 장부이고,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옳은 내용이다.
- 토지의 소재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번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