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1
지적기술사
2
지적기사
3
지적산업기사
4
지적기능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