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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해설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계약서이다.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임대계약서는 토지 표시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나머지는 복구자료로 규정된 것이다.

  •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자료이다.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복구자료이다.
  • 측량결과도는 복구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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