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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대한지적공사
2
소관청
3
국토해양부
4
시·도지사
해설
토지의 합병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한다.
합병 신청은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합병 신청을 받는 곳이 아니다.
- 국토해양부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아니므로 합병 신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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