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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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해설
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는 분할 신청 사유가 아니다. 새로 생긴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사유이다.
분할은 이미 등록된 1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 이동이다. 나머지 보기는 분할 신청 사유로 옳은 내용이다.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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