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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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2
400원
3
500원
4
무료
해설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해 열람·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면제)이다.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내지만, 이 두 경우와 국가가 업무상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따라서 금액이 붙은 보기는 모두 틀리다.
- 300원은 대장 1필지 열람 등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00원은 도면 1장 열람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500원은 대장 등본교부에 붙는 일반 수수료이며 면제 대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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