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족 어깨부분
해설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매립지의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방 등을 편입한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가 아니라 제방 바깥쪽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나머지 기준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대만조위는 바다의 해면 쪽 지상경계 기준이므로 제방을 편입한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구조물 중앙은 구조물 높낮이 차가 없는 경우의 경계 기준이므로 제방 편입 매립지의 기준이 아니다.
- 최저수위는 지상경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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