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1
지번별 평당 금액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3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4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해설
축척변경 청산금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증감 면적에 지번별 ㎡당 금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며, 이 금액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나머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지번별 평당 금액은 면적 단위가 ㎡가 아니어서 기준과 다르다.
- 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는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 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은 청산금 산정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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