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사적지
2
잡종지
3
묘지
4
유원지
해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등록한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용도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 잡종지는 갈대밭·실외 물건 적치장·변전소 부지 등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므로, 사적지로 정해진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등에 붙이는 지목이다.
- 유원지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에 붙이는 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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