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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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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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해설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신청 기한은 60일이다. 나머지 일수는 규정값과 다르다.
- 15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2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 30일 이내는 규정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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