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CO₂ > O₃ > H₂ > CH₄: CO₂(0.04%)가 O₃보다 크므로 부정확하다.
- CO₂ > CO > H₂ > CH₄: CO₂(0.04%)가 CO(0.1ppm)보다 크므로 부정확하다.
- CH₄ > Ne > CO > H₂: CH₄가 Ne보다 크다는 점에서 틀렸다.
- 클링커 생산량: 주요 공정배출원
- CKD 반출량: 소성로에서 배출된 미분 물질, 공정배출 손실 계산용
- 원료투입량: 질량 밸런스 검증용
- 운항실적 ㉮ 국내선 : 226,832회
- ㉯ 국제선 : 72,364회
- 전기·스팀 등 구매에 의한 배출은 Scope 2(간접 배출)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 중간 생성물 저장·이송은 사업장 내 직접 배출인 Scope 1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 배출원 관리 영역 차량운행은 직접 배출인 Scope 1에 해당하므로 오답이다.
- 고정형 연료전지 시장에 점차 입지를 다져가는 중
- 백금 촉매 사용으로 단가가 높음
- 생산 가능한 열과 전력을 합할 경우 전체 효율이 80% 수준
2012년까지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대상기간의 한정과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가의 감축이 포함되지 않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의 마련을 위해 채택한 것은?
뉴델리 합의문
마라케쉬 합의문
발리 로드맵
도하 합의문
2012년으로 감축의무 기간이 한정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미국·중국·인도 등 교토의정서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 절차가 채택되었다.
이를 발리 로드맵이라 하며, 이후 코펜하겐·칸쿤·더반 등을 거쳐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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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 ( )은/는 16개의 전문으로 구성되며, 이행절차에 관해 구속력을 지님. 전문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별 국가의 능력' 및 '국가별 상황'등의 원칙을 명시함. 향후 55개국 이상 또는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할 경우 발효
파리협정
카타르선언
칸쿤합의
코펜하겐합의
제시된 설명은 파리협정이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전문(preamble)이 16개 항으로 구성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 '국가별 상황'을 원칙으로 명시한 대목이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가장 확실한 단서는 발효 요건이다.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배출량 합계가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일 때 발효한다는 조항은 파리협정의 발효 규정으로, 실제로 2016년 11월에 이 요건이 충족되어 발효되었다. 감축 목표량 자체는 각국이 정하되 제출·보고·검토 등 이행절차에는 구속력이 있다는 서술도 파리협정의 특징이다.
코펜하겐합의(COP15)와 칸쿤합의(COP16)는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문으로, 별도의 비준·발효 요건을 갖춘 조약이 아니고 감축 목표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새로운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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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계약에 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것은?( )은/는 현물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레포
현물
선도
옵션
지문은 레포(Repo, 환매조건부매매)의 정의다. 지금 현물로 사고파는 계약과 미리 정한 날짜에 되사거나 되파는 계약이 한 쌍으로 동시에 체결된다는 점이 다른 계약과 구분되는 결정적 표지다.
매도 측에서 보면 배출권 등 증권을 넘기고 자금을 받았다가 만기에 되사오는 구조이므로, 경제적 실질은 증권을 담보로 한 단기 자금 조달에 가깝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여유 물량을 가진 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이행에 필요한 배출권을 만기에 다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물거래는 즉시 인수도로 종결되는 단일 계약이고, 선도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인수도하기로 하는 단일 계약이며, 옵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이다. 어느 것도 매매계약 두 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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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는 넓은 파장범위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6종의 온실가스에 대해 저감 및 관리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였다.
화석연료의 연소와 관련된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 온실효과를 완화시킨다.
지구온난화지수가 클수록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화석연료의 연소 등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어 온실효과가 오히려 강화된다. 이를 인위적 온실효과라 하며,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온실효과를 완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넓은 파장대의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것,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6종의 온실가스를 저감·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 지구온난화지수가 클수록 온난화 기여도가 크다는 것은 모두 온실가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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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AU : 교토의정서 Annex 1 국가들에게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
ERU : EU ETS 하에서의 북미 국가들에게 할당된 배출권
CER :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CDM을 통해서 발생되는 배출권
RMU :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활동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원 관련 배출권
ERU(Emission Reduction Unit)는 EU ETS가 아니라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도(JI)에 따라 선진국(부속서Ⅰ) 상호간의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으로, 주로 러시아·동유럽 등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발행된다. 이를 EU ETS 하의 북미 국가 대상 배출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AAU는 교토의정서 부속서Ⅰ 국가에 할당된 배출권, CER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CDM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 RMU는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활동에 따른 흡수원 관련 배출권으로 각각 옳게 설명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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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0.1톤, 메탄 2톤, 이산화탄소 15톤을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값은? (단, 아산화질소(N2O)와 메탄(CH4)의 GWP는 각각 310, 21이다.)
56
72
88
96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각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해당 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뒤 모두 더해서 구한다.
이산화탄소는 GWP가 1이므로 그대로 더하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각각 주어진 GWP(21, 310)를 곱해 반영하면 총 88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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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된 복사법칙 중 "입사하는 모든 복사선을 완전히 흡수하는 가상적인 물체를 흑체라 할 때, 흑체 표면의 단위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그 흑체의 절대온도(K)의 4승에 비례 한다"는 법칙은?
알베도의 법칙
플랑크의 법칙
비인의 변위법칙
스테판볼츠만의 법칙
흑체 표면의 단위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그 흑체의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스테판-볼츠만 법칙이다.
형태로 표현되며,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방출되는 복사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설명한다. 플랑크의 법칙은 파장별 복사에너지의 분포를, 비인(빈)의 변위법칙은 최대 복사가 일어나는 파장과 온도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이 문항의 설명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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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의 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며, 고도증가에 따라 기온이 증가한다.
열대지역에서의 대류권의 두께는 극지방의 대류권 두께보다 두꺼우며,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보다 더 두껍다.
성층권 상부의 열은 대부분이 오존에 의해 흡수된 자외선 복사의 결과이며, 오존층은 해발 25km 전후이다.
중간권은 고도증가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
대류권은 기상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대기층이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의 영향이 줄어들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도 증가에 따라 기온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대지역 대류권이 극지방보다 두껍고 여름철에 더 두꺼워지는 것, 성층권 상부의 열이 오존의 자외선 흡수에서 비롯되는 것, 중간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모두 대기 연직구조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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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 )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은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약자로서 청정생산기술, 환경친화적인 공정과 기술이전, 농약생산 및 개발 시 위해저감 등에 관한 사업을 주도한다.
UNIDO
UNEP
UNFCCC
UNDP
빈칸은 UNIDO다.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곧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약자로,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기술 보급, 환경친화적 공정과 기술이전, 농약 생산·개발 과정의 위해 저감 같은 사업을 주도한다.
혼동하기 쉬운 기구들은 이름 자체가 역할을 알려 준다. UNEP는 유엔환경계획으로 환경 분야를 총괄하며 세계기상기구와 함께 IPCC를 설립했고, UNDP는 유엔개발계획으로 개발 협력과 역량 배양을 담당한다.
UNFCCC는 기구 명칭이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및 그 사무국)를 가리키는 약자로, 당사국총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운영한다. 지문에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UNIDO로 연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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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제협약의 원칙 준수
기업이윤의 극대화 추구
시장 기능의 최대한 활용
국제기준에 부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제도가 참여 기업에 미치는 결과적 유인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지향하는 제도 설계의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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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이 생성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최종확정하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 검증
ㄴ.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
ㄷ. 부문별 관장기관 산정결과 수정
ㄹ.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확정
ㄴ→ㄱ→ㄷ→ㄹ
ㄴ→ㄷ→ㄹ→ㄱ
ㄴ→ㄹ→ㄷ→ㄱ
ㄱ→ㄴ→ㄹ→ㄷ
절차는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 → 통계청 및 외부전문가 검증 → 부문별 관장기관 산정결과 수정 →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부문별 관장기관(에너지·산업공정·농축산·폐기물 등)이 소관 분야의 배출통계를 산정해 제출하면, 총괄기관인 종합정보센터가 먼저 산정방법과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한다.
이어 통계청과 외부전문가가 통계적 타당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다시 검증하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자료를 만든 부문별 관장기관이 산정결과에 반영해 수정한다. 검증은 자료를 생산하지 않은 제3자가 하고 수정은 생산 주체가 한다는 역할 분담을 기억하면 두 단계의 앞뒤가 헷갈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국가 배출통계를 최종 확정한다. '확정'은 언제나 맨 끝이고 '수정'은 검증 결과를 받은 뒤라야 가능하다는 두 원칙만 잡으면 답이 하나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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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분류할 때, 적응기반 대책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는?
기후변화감시예측 분야
적응산업에너지 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분야
해양수산업 분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해양·수산업의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에너지, 교육·홍보·국제협력의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업 분야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개별 부문에 대한 적응대책(7개 부문)에 속하는 분야로, 여러 부문을 가로질러 지원하는 3개 적응기반 대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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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가 큰 온실가스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IPCC 2차 평가보고서 기준)
SF6 > CH3F > N2O > C2F6
SF6 > CH3F > C2F6 > N2O
SF6 > N2O > CH3F > C2F6
SF6 > C2F6 > N2O > CH3F
IPCC 2차 평가보고서(SAR) 기준 GWP는 SF₆가 23,900으로 가장 크고, 이어서 C₂F₆가 약 9,200, N₂O가 310, CH₃F가 약 150 순으로 작아진다.
육불화황과 과불화탄소(C₂F₆)는 대기 중 수명이 매우 길어 GWP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대표적인 불소계 온실가스이며, N₂O는 310으로 그보다 훨씬 작고, 수소를 포함해 대기 중에서 비교적 쉽게 분해되는 CH₃F는 N₂O보다도 작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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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변화 관련 협약이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마라케시 합의 → 코펜하겐 합의 → 발리 로드맵 → 칸쿤 합의
발리 로드맵 → 코펜하겐 합의 → 칸쿤 합의 → 더반 결과물
교토의정서 → 마라케시 합의 → 더반 결과물 → 칸쿤 합의
코펜하겐 합의 → 발리 로드맵 → 칸쿤 합의 → 더반 결과물
국제 기후변화협상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거치며 세부 이행체계를 다져왔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발리 로드맵은 포스트교토 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계기였고, 이어 2009년 코펜하겐 COP15에서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가, 2010년 칸쿤 COP16에서 칸쿤 합의가, 2011년 더반 COP17에서 더반 결과물이 순차적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발리 로드맵을 시작으로 코펜하겐 합의, 칸쿤 합의, 더반 결과물로 이어지는 순서가 실제 협상 진행 순서와 일치한다.
다른 조합들은 2009년의 코펜하겐 합의를 2007년의 발리 로드맵보다 앞에 놓거나, 2001년 COP7의 마라케시 합의·2011년의 더반 결과물을 실제와 다른 시점에 배치하는 등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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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관련 주요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는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합의된 제7차당사국총회에서 구성된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 지정 및 감독, 운영기구에 의해 제출된 배출권의 감독 및 등록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행 관련 규정사항 검토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
CDM 집행이사회(EB)
CDM 사업운영기구(DOE)
당사국총회 (COP/MOP)
빈칸은 CDM 집행이사회(EB, Executive Board)다.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된 제7차 당사국총회(COP7, 마라케시 합의)에서 구성된 기구라는 서술이 가장 직접적인 단서다.
집행이사회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사업운영기구(DOE)의 지정과 감독, 운영기구가 제출한 사업의 등록과 배출권(CER) 발급·관리, 사업 이행 관련 규정과 방법론의 검토·승인을 맡는다. 지문에 열거된 '운영기구 지정 및 감독', '등록', '규정사항 검토'가 곧 집행이사회의 고유 기능이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는 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승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기구이고, 사업운영기구(DOE)는 타당성 확인과 감축량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이다. 당사국총회(COP/MOP)는 집행이사회를 두고 지침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므로, 사업 총괄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와는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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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 할 수 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야만 지원하는 기후변화관련 금융기구로서 더반에서 유치인준을 결정했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이다.
GCF는 UN산하기구로서 Green Climate Fund의 약자이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뿐 아니라 적응(adaptation) 사업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기구로, 2010년 칸쿤 합의에서 설립이 결정되고 2011년 더반 총회를 거쳐 공식 출범하였다.
UN 기후변화협약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로서 개도국의 저탄소·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에 대규모 재원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흔히 환경·기후 분야의 세계은행에 비유되며,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감축 분야만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이 감축과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GCF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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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권 건조공기의 조성비율을 크기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CO2 > O3 > H2 > CH4
Ne > CH4 > CO > I2
CO2 > CO > H2 > CH4
CH4 > Ne > CO > H2
Ne > CH₄ > CO > I₂, 즉 Ne(약 18ppm) > CH₄(약 1.8ppm) > CO(약 0.1ppm) > I₂(극미량) 순서가 대류권 건조공기의 실제 조성과 일치한다.
대류권 건조공기의 주요 성분 비율은 N₂(78%) > O₂(21%) > Ar(0.93%) > CO₂(0.04%)이며, 그 이하의 미량 성분들의 상대적 크기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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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약성 평가는 영향에 대한 가치판단이 배제된 개념이며, 과학적 불확실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향식 접근법은 기후시나리오와 기후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의한 순영향 평가를 통해 물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접근법이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스템의 적응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을 파악하는 접근법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영향평가의 기초연구가 잘 진행된 분야(농업, 수자원, 산림, 보건 분야 등)에 일부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가 특정 시스템이나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하며 기후모형과 시나리오에 내재한 과학적 불확실성 역시 평가 과정에 포함된다.
하향식 접근법은 기후모형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물리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식이고,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 지표를 통해 적응능력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두 접근법 모두 국내 취약성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가치판단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배제된 개념이라는 설명은 취약성 평가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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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대표농도경로(RCP)의 시나리오별 대기 중 CO2(2100년 기준) 모의농도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RCP 8.5 : CO2 농도 936ppm
RCP 6.0 : CO2 농도 789ppm
RCP 4.5 : CO2 농도 450ppm
RCP 2.6 : CO2 농도 320ppm
IPCC 5차 평가보고서(AR5)에서 제시된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는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수준으로 구분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고탄소 시나리오인 RCP 8.5는 2100년 대기 중 CO₂ 모의농도가 약 936ppm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나머지 경로의 2100년 CO₂ 모의농도는 RCP 6.0이 약 670ppm, RCP 4.5가 약 540ppm, RCP 2.6이 약 420ppm 수준으로, 배출이 적을수록 농도도 함께 낮아진다. 따라서 789ppm·450ppm·320ppm과 같은 수치는 해당 시나리오의 실제 모의농도와 대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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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무부담 협상의 회피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교토메커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및 대응능력 제고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은 협약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교토메커니즘(CDM·JI·배출권거래) 대응기반의 구축과 활용,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및 대응능력 제고 등이 주요 축을 이룬다.
반면 의무부담 협상의 회피는 종합대책의 항목이 될 수 없다. 협상 부문의 기조는 국익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대응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협상 자체를 피한다는 것은 대응대책의 내용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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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합금철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시설은?
전기로
배소로
소결로
전해로
합금철(페로알로이)은 금속산화물에 코크스 등 탄소계 환원제를 넣고 고온에서 환원·용융시켜 제조하는데, 이 반응이 이루어지는 전기로(전기아크로)에서 탄소 환원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주로 발생한다.
배소로나 소결로는 원료를 예비 산화·소결시키는 전처리 공정에 주로 쓰이고, 전해로는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다른 금속 생산공정에 해당하여 합금철 생산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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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유정제활동(석유정제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유 예열시설, 증류공정 등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고정연소배출
수소제조공정, 촉매재생공정 및 코크스 제조공정 등 공정배출원
그 밖에 공정 중에서의 배기(venting) 및 폐가스 연소처리(flaring) 등 탈루성 배출
산⋅알칼리 조정을 위한 미세 활성탄 흡착처리시설
석유정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은 원유 예열·증류 등에 열을 공급하는 고정연소배출, 수소제조·촉매재생·코크스 제조 등 화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공정 중 배기(venting)나 폐가스 연소처리(flaring)로 인한 탈루성 배출로 구분된다.
산·알칼리 조정을 위한 활성탄 흡착처리시설은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로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연소·공정·탈루 배출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유정제 배출활동의 분류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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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N2O를 산정하지 않는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혐기성 분해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하·폐수 처리 부문에서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은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하는 메탄(CH₄)이 산정 대상이며, 아산화질소는 산정하지 않는다.
반면 생활하수를 다루는 하수처리시설은 질소성분의 질산화·탈질산화 반응으로 아산화질소(N₂O)가 함께 발생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고, 혐기성 분해시설과 폐가스 소각시설 역시 지침상 아산화질소를 산정 대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N₂O를 산정하지 않는 처리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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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단위 배출시설의 배출량이 60만tCO2/년인 전력 사용시설에 대하여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산정하고자 한다. 산정방법론, 전력사용량, 배출계수에 대한 산정등급(Tier)이 옳게 나열된 것은?
산정방법론 Tier 1, 전력사용량 Tier 2, 배출계수 Tier 2
산정방법론 Tier 1, 전력사용량 Tier 2, 배출계수 Tier 3
산정방법론 Tier 2, 전력사용량 Tier 3, 배출계수 Tier 3
산정방법론 Tier 3, 전력사용량 Tier 3, 배출계수 Tier 3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전력사용량(활동자료)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단일한 계산식만 존재하므로, 산정방법론 자체의 산정등급은 항상 Tier 1로 고정된다.
다만 전력사용량과 배출계수의 신뢰도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달라지는데, 연간 60만tCO₂에 이르는 배출시설은 가장 큰 규모 그룹에 해당하여 전력사용량과 배출계수 모두 Tier 2 수준의 자료가 요구된다.
산정방법론까지 Tier 2나 3으로 올라가거나 세 항목이 모두 Tier 3에 이른다는 조합은 간접배출 산정체계의 등급 구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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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메탄올 반응시설
하이드록실아민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아크릴로니트릴 반응시설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공정배출은 탄화수소 원료를 반응시켜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 탄소가 이산화탄소·메탄 등으로 빠져나가는 배출을 대상으로 하며, 메탄올·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아크릴로니트릴·카본블랙·테레프탈산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반응·생산시설이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된다.
하이드록실아민(NH₂OH)은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질소계 화합물로, 그 반응공정에서 문제되는 온실가스는 탄소계 공정배출이 아니라 카프로락탐·아디프산·질산 계열 공정에서 다루는 아산화질소(N₂O) 배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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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질산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N2O에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암모니아 공정에서 형성되는 N2O의 양은 연소조건, 촉매 구성물과 사용기간, 연소기 디자인에 달려있다.
N2O의 배출은 생산공정에서 재생된 양과 그 후의 완화공정에서 분해된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질산 생산 시 매개가 되는 N2O는 NH3를 30~50℃의 온도와 낮은 압력 하에서 N2O와 NO2로 분해된다.
질산 생산공정의 제1산화 공정에서 NH3의 촉매연소과정에서 N2O가 발생된다.
질산은 암모니아(NH₃)를 백금-로듐 촉매 위에서 약 800~950℃의 고온으로 산화시켜 일산화질소(NO)를 만드는 제1산화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이 촉매연소 과정에서 부반응으로 아산화질소(N₂O)가 함께 생성된다.
암모니아 산화 시 형성되는 N₂O의 양은 연소조건, 촉매의 구성·사용기간, 반응기 설계에 따라 달라지고, 생산공정에서 생성된 양과 후속 완화공정에서 분해되는 양의 차이로 최종 배출량이 결정된다.
N₂O 관련 반응이 30~50℃의 저온·저압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고온에서 진행되는 암모니아 촉매산화 공정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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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의 배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클링커의 제조공정인 소성 공정에서 탄산칼륨의 산화 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시멘트 공정에서의 CO2 배출특성은 주원료인 석회석과 함께 점토 등 부원료의 사용량에 의한 영향이 소성시설(kiln)의 생석회 생성량과 연료사용량 및 폐기물 소각량에 의하여 받는 영향보다 크다.
연료 중 목재와 같은 바이오매스 재활용 연료의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합성수지 및 폐타이어 등 폐연료의 경우는 배출량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CKD(소성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소성공정의 회수시스템에 의해 다량 회수되어 소성공정에 재사용되므로, 회수되지 못한 CKD 내 탄산염 성분은 탈탄산 반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정이 필요 없다.
시멘트 소성공정에서는 목재 등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 그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중립적인 것으로 보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합성수지나 폐타이어와 같이 화석 기원 탄소를 포함한 폐연료는 일반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 설명이 지침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소성공정의 이산화탄소는 탄산칼륨의 산화 반응이 아니라 주원료인 탄산칼슘(석회석)이 열분해되는 탈탄산 반응에서 발생한다. 또한 시멘트 공정의 CO₂ 배출은 소성시설의 생석회 생성량과 연료사용량·폐기물 소각량이 지배적이므로, 점토 등 부원료 사용량의 영향이 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회수되지 못하고 반출되는 CKD(시멘트 킬른 더스트)에도 탈탄산이 진행된 성분이 들어 있어 그만큼의 배출량을 반영하는 보정이 필요하므로, 보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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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마그네슘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배소로
전기로
소성로
주조로
마그네슘 생산 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은 원료인 백운석·마그네사이트 등 탄산염 광석을 열분해(하소)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용융 마그네슘의 산화·발화를 막기 위해 보호가스로 사용하는 육불화황(SF₆) 계열 물질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원료를 배소·소성하는 배소로와 소성로,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주조로가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되며, 전기로는 합금철·철강 등 다른 금속 생산공정의 배출시설로서 마그네슘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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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상 활동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이 지침에서 석유제품의 기체연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조건은 ( ㉮ ) 상태의 체적과 관련된 활동자료이고 ( ㉯ ) 연료는 ( ㉰ )를 기준으로 한 체적을 적용한다.
㉮ 275℃ 1기압, ㉯ 고체, ㉰ 15℃
㉮ 0℃ 1기압, ㉯ 액체, ㉰ 15℃
㉮ 0℃ 2기압, ㉯ 고체, ㉰ 25℃
㉮ 275℃ 2기압, ㉯ 액체, ㉰ 25℃
순서대로 0℃ 1기압 - 액체 - 15℃가 들어간다.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체적으로 표시한 활동자료는 기준 상태를 못 박아야 의미가 있고, 지침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체연료의 체적을 0℃, 1기압의 표준상태 기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액체연료도 온도에 따라 팽창·수축하지만 기체만큼 민감하지 않아,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 온도인 15℃에서의 체적을 적용한다. 즉 같은 부피 단위를 쓰더라도 기체는 0℃·1기압, 액체는 15℃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요지다.
275℃나 2기압 같은 조건은 표준상태가 아니어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고체연료는 부피가 아니라 질량(중량)으로 활동자료를 파악하므로 '기준 온도의 체적을 적용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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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선박)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양용 선박에서 대형 화물선박까지 운항되는 모든 수상교통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Tier 2 산정방법은 선박종류, 연료종류, 엔진종류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한다.
Tier 3 활동데이터는 선박운항 및 휴항에 따른 연료종류, 선박종류, 선박에 탑재된 엔진 종류별 연료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측정불확도 ±2.5%이내의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선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여객선, 화물선, 어선, 국제수상 운송(국제 벙커링) 및 기타 모든 수상시설을 포함한다.
국제 온실가스 통계 관례상 국제항공·국제해운(국제 벙커링)에 의한 배출량은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사업장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별도로 구분·제외하여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선박 부문 배출시설 범위에 여객선·화물선·어선 등 국내 수상운송뿐 아니라 국제 벙커링까지 포함시킨다는 설명은 이러한 산정 범위 구분 원칙과 맞지 않는다.
반면 휴양용 소형 선박부터 대형 화물선까지 모든 수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 Tier 2가 선박·연료·엔진 종류별로 배출량을 산정한다는 점, Tier 3 활동자료가 선박·연료·엔진 종류별 연료사용량을 ±2.5% 이내 불확도로 요구한다는 점은 이동연소(선박) 산정방법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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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고체연료) 온실가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공정연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배연탈황시설
건조시설
가열시설
용융⋅융해시설
공정연소시설은 건조·가열·소성·용융이나 융해와 같이 생산공정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연료를 직접 연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배연탈황시설은 연소 후 배출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로, 그 자체가 연료를 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공정연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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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유형 중 혐기성 소화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메탄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중 혐기성 소화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CH₄)이다.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은 혐기성 소화의 주된 생성물이 아니며, 혐기성 소화로 얻어진 바이오가스는 메탄 함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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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공정배출을 산정하는 방법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산정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Tier 3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데이터와 거리가 먼 것은?
클링커(Clinker) 생산량
시멘트 킬른 먼지(CKD) 반출량
원료투입량
순수탄산염 소비량
순수탄산염 소비량은 이미 계산된 결과값이지 독립적인 활동데이터가 아니므로, Tier 3의 산정에 필요한 입력값으로는 가장 거리가 멀다.
Tier 3는 시멘트 생산의 공정배출(탄산염 원료 분해로 인한 CO₂)을 질량 밸런스 방법으로 산정하는 가장 정밀한 방법으로, 실제 생산된 클링커와 시멘트제품의 산화물 조성을 직접 측정하여 탄산염 소비량을 역산한다. 필수 활동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로부터 탄산염 소비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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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15L, 등유 750L, 경유 654 L의 에너지 환산량의 합(TJ)은? (단, 총발열량계수는 휘발유 33.5MJ/L, 등유 37.5MJ/L, 경유는 37.9 MJ/L이며, 단위는 TJ로 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6.010
0.601
0.060
0.006
각 연료의 사용량에 총발열량계수를 곱하여 에너지 환산량을 구하면, 휘발유는 215L × 33.5MJ/L = 7,202.5MJ, 등유는 750L × 37.5MJ/L = 28,125MJ, 경유는 654L × 37.9MJ/L = 24,786.6MJ이 된다.
세 값을 모두 더하면 60,114.1MJ이 되고, 1TJ = MJ이므로 이를 TJ 단위로 환산하면 약 0.0601141TJ이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60TJ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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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전자산업에서는 플라즈마 식각, 반응챔버의 세정 및 온도조절을 위해 ( )이 이용되며, 이런 전자산업으로는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평면디스플레이, 광전지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백금화합물
질소화합물
불소화합물
구리화합물
빈칸은 불소화합물이다. 반도체, 박막 트랜지스터 평면디스플레이(TFT-LCD), 광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산화막을 깎아내는 플라즈마 식각과 공정 중 챔버 내벽에 쌓인 부산물을 걷어내는 반응챔버 세정에 CF4, C2F6, CHF3, NF3, SF6 같은 불소계 가스가 사용되며, 온도조절용 열전달 유체로도 과불화화합물 계열이 쓰인다.
이들 가스는 플라즈마 안에서 일부만 분해되고 남은 양이 그대로 대기로 빠져나간다. 대기 중 수명이 길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수천~수만 배에 이르기 때문에, 사용량 자체는 적어도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환산하면 배출량이 크게 잡힌다.
그래서 전자산업은 PFCs·HFCs·SF6·NF3 같은 불소계 온실가스가 주된 배출원인 대표 업종으로 분류되며, 산정방법론도 이 가스들을 대상으로 짜여 있다. 질소화합물이나 백금·구리화합물은 식각·세정용 공정가스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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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상 K업체 소유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운항실적에 따른 LTO 횟수가 알맞은 것은?
※ 운항실적은 항공통계상 '공항별 기종별 운항실적'자료 기준임(각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을 각 1회 운항으로 작성된 자료임)
598,932회
453,664회
149,598회
113,416회
먼저 대상을 가려야 한다. 국제선 운항은 국제항공 벙커에 해당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별도로 다루므로, 이 산정에는 국내선 운항실적 226,832회만 사용하고 국제선 72,364회는 넣지 않는다.
다음은 단위 환산이다. 단서에 따르면 이 운항실적은 각 공항에서 이륙 1회와 착륙 1회를 각각 운항 1회로 세어 작성한 자료다. 반면 LTO는 착륙·지상활주·이륙·상승을 하나로 묶은 한 주기를 1회로 세므로, 운항실적 2회가 LTO 1회에 대응한다.
따라서 226,832 ÷ 2 = 113,416회가 된다. 국제선까지 더해 나누면 149,598회, 나누지 않고 이륙·착륙을 각각 1주기로 세면 453,664회가 나오지만 모두 산정 규칙에 어긋난다. 대상 노선 선별과 2로 나누는 환산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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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하⋅폐수 처리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종류의 조합으로 맞는 것은?
CO2, CH4
CO2, N2O
CO2, CH4, N2O
CH4, N2O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하·폐수 처리시설에서는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로 인한 메탄(CH₄)과 분뇨 중 질소성분의 질산화·탈질산화 반응으로 인한 아산화질소(N₂O)가 함께 배출된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가축분뇨라는 생물기원 물질의 분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조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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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 소각시설 중 열분해시설의 생성물질에 따른 성상분류로 거리가 먼 것은?
가스화 방식
액화방식
용융방식
탄화방식
폐기물 열분해시설은 생성되는 최종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스 형태의 생성물을 얻는 가스화 방식, 액체 형태의 오일을 얻는 액화 방식, 고체 형태의 탄화물을 얻는 탄화 방식으로 구분된다.
용융 방식은 소각재 등을 고온으로 녹여 부피를 줄이고 안정화하는 별도의 처리 기술로, 열분해 생성물의 상태에 따른 분류 체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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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제품 등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특정시설에 열을 제공하거나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 위해 연료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시설은?
공정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스팀사용시설
공정연소시설
제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특정 시설에 열을 공급하거나, 그 열을 장치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용하기 위해 연료를 의도적으로 연소시키는 시설은 공정연소시설로 정의된다.
이는 화학반응 등 비연소성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공정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스팀을 단순히 이용하는 시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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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탄 채굴 및 처리 활동에서의 탈루성 보고대상 온실가스로만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CO2
CH4
N2O, CO2, CH4
CH4, N2O
석탄 채굴·처리 과정에서는 탄층에 갇혀 있던 가스가 채굴로 인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는 탈루성 배출이 발생하는데, 그 주된 성분은 탄층가스에 다량 함유된 메탄(CH₄)이다.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는 석탄 채굴 탈루성 배출의 주요 보고대상 온실가스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메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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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기준 중 연간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시설이 속한 그룹은?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지침은 배출시설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연간 5만tCO₂-eq 미만이 A 그룹, 5만 이상 50만 미만이 B 그룹, 50만 이상이 C 그룹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시설은 C 그룹에 속하며 D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설규모 분류는 배출시설별로 요구되는 최소 산정등급(Tier)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 규모가 큰 그룹일수록 더 정밀한 산정방법론과 활동자료·배출계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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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발생 반응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CaCO3 + H2SO4 → CaSO4 + CO2 + H2O
2NaHCO3 + Heat → Na2CO3 + CO2 + H2O
CH4 + 2O2 → CO2 + 2H2O
CaCO3 + Heat → CaO + CO2
시멘트 소성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주원료인 석회석(탄산칼슘, CaCO₃)이 고온에서 열분해되어 생석회(CaO)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탈탄산 반응에서 비롯된다.
이 반응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황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이나 탄산수소나트륨의 열분해, 메탄의 연소 반응식은 시멘트 소성공정의 실제 배출 반응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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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1과 Scope 2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스팀 등의 구매에 의한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Scope 1에 해당된다.
중간 생성물의 저장, 이송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Scope 2에 해당된다.
배출원 관리 영역에 있는 차량운행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은 Scope 2에 해당된다.
화학반응을 통한 부산물로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Scope 1에 해당된다.
화학반응을 통한 부산물 온실가스 배출(예: 석회석 소성 시 CO₂)은 사업장 내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이므로 Scope 1에 해당하여 옳다.
Scope 1과 Scope 2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범위 분류 기준이다. Scope 1은 직접 배출로, 사업장에서 직접 보유·관리하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하고, Scope 2는 간접 배출로,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스팀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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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구매한 연료 및 원료, 전력 및 열에너지를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내부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활동자료를 분배⋅결정하는 모니터링 유형은?
A-1
A-2
C-1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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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납 생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CO2와 CH4이다.
배출량 산정방법론으로 Tier 1~4까지 4가지 방법론이 있다.
Tier 1 방법론은 생산된 납의 양(t)에 납생산량 당 배출계수(tCO2/t-생산된 납)를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Tier 3 방법론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납 생산공정은 납광석이나 재생원료를 탄소계 환원제로 열적 환원시켜 금속납을 얻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탄소 환원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CO₂)이다.
배출량 산정방법론은 생산된 납의 양(t)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Tier 1부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유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Tier 3, 연속측정을 활용하는 Tier 4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고대상 온실가스에 메탄(CH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납 생산공정의 배출 특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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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Tier 2a에 따른 반도체/LCD/PV 생산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 소비량과 배출제어 기술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된 각각의 FCs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적용된 변수들은 반도체나 TFT-FPD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가스량, 사용 후에 Bombe에 잔류하는 가스량 등이다.
배출량 산정은 공정중 사용되는 가스 및 CF4, C2F6, C3F8 등의 부생가스까지 합산해야 한다.
식각⋅증착공정의 구분을 할 수 없거나 단일시설(식각 또는 증착)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Tier 2a는 사업장의 가스 소비량과 배출제어(저감) 기술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된 불소화합물(FCs)별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식각·증착과 같은 공정 구분 없이 가스 종류별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식각·증착 공정을 구분할 수 없거나 단일 공정 시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별로 구분된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그보다 세분화된 Tier 2b에 해당한다.
사용된 가스량과 사용 후 용기(Bombe)에 잔류하는 가스량 등을 변수로 삼는다는 점, 공정 중 사용가스와 함께 생성되는 부생가스까지 합산한다는 점은 산정방법의 실제 내용과 부합하지만, 공정 구분이 불가능하면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Tier 2a의 성격과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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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리업체 A의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 배출량이 621,000톤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대한 최소 산정등급은?
Tier 1
Tier 2
Tier 3
Tier 4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의 배출량 산정등급은 해당 배출시설의 연간 배출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최소 산정등급이 요구되도록 규모별로 단계화되어 있다.
관리업체 A의 배출량 621,000톤은 연간 50만tCO₂-eq 이상인 가장 큰 배출규모 구간에 해당하여, 배출가스를 연속으로 직접 측정하는 최고 등급(Tier 4)까지는 아니어도 정밀한 산정방법론인 Tier 3 이상을 최소 산정등급으로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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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를 산정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배출시설에 대한 불확도 산정
ㄴ. 매개변수의 불확도 산정
ㄷ. 사전검토
ㄹ. 사업장 또는 업체에 대한 불확도 산정
ㄷ-ㄴ-ㄹ-ㄱ
ㄷ-ㄴ-ㄱ-ㄹ
ㄷ-ㄹ-ㄱ-ㄴ
ㄷ-ㄱ-ㄴ-ㄹ
측정 불확도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장 먼저 사전검토 단계에서 산정 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적용할 산정방법론(Tier), 확보된 측정자료와 교정성적서 등을 확인해 어떤 값에 불확도를 매길 것인지부터 정한다.
다음이 매개변수의 불확도 산정이다. 활동자료(측정기기의 불확도), 배출계수, 순발열량처럼 산정식에 들어가는 인자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 불확도를 구하는 단계로, 이후 모든 계산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얻은 매개변수 불확도를 산정식의 형태에 따라 결합해 배출시설에 대한 불확도를 구한다(곱셈 관계면 상대불확도의 제곱합의 제곱근, 덧셈 관계면 절대불확도의 제곱합의 제곱근). 마지막으로 시설별 불확도를 배출량으로 가중 합성해 사업장 또는 업체 전체의 불확도를 얻는다.
따라서 순서는 사전검토 → 매개변수 → 배출시설 → 사업장·업체가 된다. 상위 단위의 불확도는 하위 단위 값이 있어야만 계산되므로, 배출시설을 매개변수보다 먼저 두거나 사업장을 배출시설보다 먼저 두는 배열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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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화석연료의 고정연소와 이동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거리가 먼 것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화석연료의 고정연소와 이동연소 과정에서는 연료 중 탄소와 질소 성분의 반응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발생한다.
육불화황(SF₆)은 변전설비 등 전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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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사항으로 ( )에 알맞은 것은?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한다.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 )로 하며,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단위를 따른다.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넷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셋째자리까지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지침은 보고 단계별로 자릿수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다. 최종 결과인 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지만, 그 앞단인 배출활동별 세부산정 과정의 활동자료는 반올림 때문에 정보가 지나치게 손실되지 않도록 소수점 아래까지 남기도록 한다.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적는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함께 물어진다. 하나는 버리는 방식이 절사가 아니라 반올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남기는 자리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자리라는 점이다.
단위는 임의로 바꾸지 않고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이 규정한 단위를 그대로 따른다(고체연료 t, 액체연료 kL, 기체연료 천m3 등). 자릿수 규정은 단위와 짝으로 적용되므로, 단위를 바꿔 적으면 같은 자릿수라도 유효숫자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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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생산업체인 B사업장에서는 1년 간 유연탄을 200,000t 사용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Tier 1을 이용하여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kgCO2-eq)은? (단, 산화계수는 1로 한다.)
| 순발열량 | 배출계수(kg/TJ) | ||
|---|---|---|---|
| CO2 | CH4 | N2O | |
| 25.8 TJ/Gg | 94,600 | 1 | 1.5 |
478,148,900
490,643,760
503,155,840
539,155,880
Tier 1 고정연소 산정식은 배출량 = 연료사용량 × 순발열량 × 배출계수 × 산화계수이고, 온실가스별로 각각 구한 뒤 GWP를 곱해 CO2-eq로 합산한다. 배출계수의 단위가 kg/TJ이므로 연료량을 먼저 열량(TJ)으로 바꾸어야 한다.
순발열량이 25.8 TJ/Gg으로 주어졌으므로 유연탄 200,000 t을 200 Gg(1 Gg = 1,000 t)으로 환산하면, 총 투입열량은 200 × 25.8 = 5,160 TJ이다.
가스별로 계산하면 CO2는 5,160 × 94,600 = 488,136,000 kg(GWP 1), CH4는 5,160 × 1 = 5,160 kg에 GWP 21을 곱해 108,360 kgCO2-eq, N2O는 5,160 × 1.5 = 7,740 kg에 GWP 310을 곱해 2,399,400 kgCO2-eq가 된다.
세 값을 더하면 488,136,000 + 108,360 + 2,399,400 = 490,643,760 kgCO2-eq이다. CH4·N2O를 빠뜨리면 488,136,000에 그치므로, 배출계수가 작더라도 GWP를 곱한 비CO2 항까지 반드시 합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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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매립시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은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Tier 1인 경우 메탄 회수량은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메탄 회수량(회수한 LFG 중 순수메탄만을 회수량으로 활용한다) 자료를 사용한다.
DOCf(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비율)는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인 0.5를 적용한다.
F(메탄 부피비)는 실측 자료가 없을 경우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인 0.5를 적용한다.
고형폐기물 매립시설의 배출량 산정에서 Tier 1은 실측 자료 대신 IPCC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본값 위주로 매개변수를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산정등급이며, 메탄 회수량과 같이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정밀한 실측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높은 산정등급에 해당한다.
폐기물 성상별 매립량을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분부터 수집한다는 점, DOCf(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비율) 기본값 0.5, F(메탄 부피비) 기본값 0.5를 실측자료가 없을 때 적용한다는 점은 매립 배출량 산정의 실제 관리기준과 부합한다.
따라서 Tier 1에서부터 정밀한 실측 메탄 회수량 자료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산정등급별 요구 수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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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연료 둥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연료 및 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배출시설에 다수의 교정된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활동자료 합계와 거래용 측정 측정기기의 활동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구매거래용 측정기기 값과 교차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1 유형
A-2 유형
A-3 유형
A-4 유형
제시된 설명의 결정적인 표지는 공급자가 상거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거래용 측정기기와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는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연료 등의 구매량을 기반으로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A그룹 안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측정기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A-2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유형의 처리 원칙은 배출시설에 교정된 측정기기가 여러 대 붙어 있을 때 교정된 자체(내부)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설 단위로 직접 잰 값이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측정값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활동자료 합계를 구매·거래용 측정기기 값과 교차 분석해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구분 기준을 정리하면, 공급자의 거래용 측정기기 값(요금청구서 등)만으로 활동자료를 삼는 경우와, 저장탱크에 재고가 남거나 일부를 판매·이송해 구매량·재고량·판매량의 물질수지로 활동자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따라서 "두 측정기기 병존 + 자체 교정 측정기기 우선 + 거래용 값과 교차 분석"이라는 조합을 A-2의 표지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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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B사업장에서 1년간 도시가스(LNG)를 58,970Nm3 사용했을 때 Tier 1을 이용하여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단, 발열량과 배출계수는 아래 표 참조)
| 에너지원 | 순발열량 | 배출계수(kg/TJ) | ||
|---|---|---|---|---|
| CO2 | CH4 | N2O | ||
| 도시가스(LNG) | 0.04 TJ/1000Nm3 | 56,467 | 5.0 | 0.1 |
113.461
121.242
127.453
133.515
Tier 1 산정식 배출량 = 연료사용량 × 순발열량 × 배출계수를 쓰되, 순발열량이 0.04 TJ/1,000Nm3으로 1,000Nm3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사용량 58,970 Nm3은 58.970 천Nm3이므로 총 투입열량은 58.970 × 0.04 = 2.3588 TJ이다.
가스별 배출량은 CO2 = 2.3588 × 56,467 ≒ 133,194.4 kg, CH4 = 2.3588 × 5.0 = 11.794 kg, N2O = 2.3588 × 0.1 = 0.23588 kg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GWP를 적용하면 CH4는 11.794 × 21 ≒ 247.7 kgCO2-eq, N2O는 0.23588 × 310 ≒ 73.1 kgCO2-eq이므로 합계는 133,194.4 + 247.7 + 73.1 ≒ 133,515 kg, 즉 약 133.515 tCO2-eq이다.
이 문항에서 값이 어긋나는 원인은 대부분 단위다. 발열량이 1,000Nm3당 값이라는 점과, 배출계수가 kg 단위여서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누어 t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1,000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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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일관적인 검사의 제공
오류 및 누락의 확인 및 설명
배출량 산정자료의 문서화 및 보관, 모든 품질관리 활동의 기록
발생된 오류의 책임소재 파악
품질관리(QC)는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자료의 무결성·정확성·완전성을 일상적이고 일관되게 점검하고, 오류와 누락을 확인·설명하며, 산정자료와 품질관리 활동 내역을 문서화·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산정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품질관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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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에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처리방식으로, 사료화 시설·퇴비화 시설·부숙토 생산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배출시설이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매립시설로, 미생물 분해를 통해 사료나 퇴비, 부숙토를 만드는 생물학적 처리와는 별개의 처리방식이므로 이 범주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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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량 산정원칙, 범위 등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5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 없이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목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정해진 범위 내의 모든 배출활동·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제외 사유는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을 사용해야 하고,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연간배출량이 150tCO₂-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을 동일 배출활동·활동자료 기준으로 묶어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임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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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ier 2는 일정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이다.
Tier 3는 상당부분 시험⋅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이다.
Tier 2는 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이다.
Tier 4는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이다.
Tier 2는 활동자료나 배출계수의 일정 부분을 시험·분석을 통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하는 산정방법론이고, Tier 3은 상당 부분을 시험·분석하거나 연료·원료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더 정밀한 방법론이며, Tier 4는 배출가스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기본 산화계수나 발열량 등 IPCC 기본값 위주의 매개변수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은 가장 단순한 산정등급인 Tier 1의 특징이며, 이를 Tier 2의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산정등급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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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온실가스 흡수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석유제품의 기체연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조건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과 관련된 활동자료를 적용한다.
액체연료는 20℃를 기준으로 한 체적을 적용한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동 활동자료에 대한 조성분석주기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세부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에 대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 기체연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0℃·1기압 상태의 체적을 기준으로 활동자료를 적용한다는 점,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조성분석주기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한다는 점은 지침의 세부산정기준과 부합한다.
반면 액체연료의 체적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온도는 석유제품의 표준온도인 15℃이며, 20℃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세부산정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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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작성원칙 중 "조직경계 내 모든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성
일관성
투명성
완전성
모니터링 계획 작성원칙 중 완전성은 조직경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배출시설과 배출활동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일부 시설만 선택적으로 계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배출활동을 망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달리 일관성은 연도별로 동일한 방법론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투명성은 산정 과정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공개·기록하는 것을, 준수성은 관련 지침과 법령상 요건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직경계 내 모든 배출시설을 빠짐없이 포함'하라는 서술과는 초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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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카니즘 종류 중 CDM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교토의정서 상의 감축 의무국의 의무 이행수단으로 허용된 상쇄 프로그램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제도
CDM 활성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직접투자 및 시행하는 사업도 CDM으로 인정
배출쿼터를 받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 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한 제도
CDM(청정개발체제)은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을 자국의 이행수단(배출권)으로 인정받거나 판매하는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이다. 개도국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유니레터럴 CDM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된다.
반면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들끼리 서로 배출쿼터(허용량)를 사고파는 방식은 국제배출권거래(IET)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감축분을 얻는 CDM의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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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2016년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되었다. 이 경우 동 업체의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연도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2015년도
2013 ~ 2015년도
2011 ~ 2015년도
2006 ~ 2015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관리업체의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6년도에 최초로 관리업체로 지정되었다면 그 직전 3개년인 2013~2015년도가 기준연도 배출량을 산정하는 대상 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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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전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촉매화학적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 분야
광에너지 및 태양열 활용 이산화탄소 전환 분야
이산화탄소 유래 고분자 제조 기술
개질 및 가스화 반응에서의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
이산화탄소 전환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반응 원료로 삼아 연료·화학원료·소재 등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촉매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수소화 반응 분야, 광에너지·태양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분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하는 고분자 제조 기술이 대표적인 세부 분야로 꼽힌다.
이에 비해 개질 및 가스화 반응은 본래 탄화수소나 석탄 등의 원료를 합성가스로 바꾸는 공정으로, 여기에서의 이산화탄소 활용은 공정 내 부수적인 이용에 가깝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전환기술의 세부 분야로 함께 묶기에는 관계가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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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의 추가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제적 추가성 분석에 있어서 추가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분석을 통하여도 추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
추가성 검증은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추가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기술적 추가성을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는 해당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서 부수적인 기술 이전 효과의 기대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은 등록된 CDM 프로젝트 활동이 부재할 경우 발생하는 수준 이하로 감축되는 성질을 말한다.
CDM 사업의 추가성은 등록된 CDM 프로젝트 활동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배출량(베이스라인) 수준 이하로 실제 인위적 배출량이 감축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경제적(재정적) 추가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장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추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CDM 추가성 평가는 투자(재정적) 분석, 장벽분석, 유사사업과의 비교(일반관행 분석)라는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며, 여기에 환경적 추가성까지 나란히 묶어 함께 평가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검증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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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의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고려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해당 신⋅증설 시설에 대한 활동자료 당 최대 배출량
해당 신⋅증설 시설의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가동시간
해당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및 부하율(또는 가동률)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률
과거실적(그랜드파더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에서 신·증설 배출시설의 배출허용량은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과 부하율(가동률), 그리고 목표설정 대상연도의 예상 가동시간을 바탕으로 예상 활동자료를 추정하고, 여기에 해당 업종의 목표설정 대상연도 감축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즉 과거 실적이 없는 신·증설 시설이라도 시설 제원과 가동 계획에서 뽑아낸 예상 활동자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활동자료당 최대 배출량'처럼 배출 상한을 원단위 형태로 잡는 값은 이 산정 절차에서 고려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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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발전시스템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 )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은/는 연료인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 석유 등을 수소가 많은 연료로 변화시키는 장치이다.
스택
단위전지
전력변환기
연료개질기
빈칸에 들어갈 장치는 탄화수소 연료를 연료전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전처리 설비다. 연료극에서 반응하는 물질은 결국 수소이므로, 천연가스·메탄올·석탄·석유 같은 원연료는 수증기 개질 등의 반응을 거쳐 수소 농도가 높은 가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연료개질기(reformer)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대개 연료개질기 → 스택 → 전력변환기의 순서로 이어진다. 개질기가 수소가 풍부한 가스를 만들어 보내면 스택이 이를 전기화학 반응으로 직류 전기로 바꾸고, 전력변환기가 계통에 맞는 형태로 다시 바꾼다.
나머지 구성요소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단위전지는 전해질과 두 전극으로 이루어진 최소 발전 단위이고, 이를 여러 장 적층해 필요한 전압·출력을 얻는 것이 스택이다. 전력변환기(인버터)는 스택이 낸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여서 연료의 화학적 전환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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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해당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시설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행동의 실적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을 대상으로 하되, 복수 사업자가 함께 참여해 조직경계 밖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며 정량화·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인정 범위는 특정 배출시설 단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경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감축분을 배출시설 단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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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기술은?하나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발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므로 에너지의 종합 열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고효율 에너지 이용기술이다.
IGCC
가스화 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석탄화력발전
설명의 표지는 하나의 에너지원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고,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배열을 회수해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의 정의 그 자체다.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투입 연료의 절반 이상을 복수기와 배기가스로 버려 발전효율이 35~45% 수준에 머문다. 반면 열병합발전은 그 배열을 지역난방·급탕·공정증기로 회수해 종합 열이용 효율을 70~80%대까지 끌어올린다. 전기와 열을 각각 따로 생산할 때보다 연료 투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분류된다.
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석탄 등을 가스화해 만든 합성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리고 그 배기열로 증기터빈까지 돌리는 발전효율 향상 기술이지 열 공급을 전제로 한 종합에너지시스템이 아니며, 석탄화력발전 역시 배열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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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아닌 것은?
마찰저항 저감과 경량화
CO2를 냉매제로 사용한 에어컨시스템
에코타이어
에코브레이크
마찰저항 저감·경량화,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에어컨시스템, 저저항 타이어(에코타이어)는 모두 자동차 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제시된 표현의 '에코브레이크'는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함께 분류되는 항목이 아니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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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공정 중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등을 사용하고 효율이 낮은 보일러와 히터 등을 교체
Stripping 공정에서 스팀의 사용 최적화
스팀생산에 연료소비저감을 위한 폐열보일러 사용
용매 보관용기로부터의 VOC 배출방지를 위한 기술적용
가스터빈·열병합발전 도입과 저효율 보일러·히터 교체, 스트리핑 공정의 스팀 사용 최적화, 폐열보일러를 이용한 스팀 생산 시 연료소비 저감은 모두 석유정제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용매 보관용기에서 발생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막는 기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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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접감축 방법의 일종이다.
CO2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압축⋅수송⋅저장하는 기술이다.
배기가스로부터 CO2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하는 기술이다.
연소 후 포집, 연소 전 포집, 순산소 연소 포집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CCS(탄소 포집·저장)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포집한 뒤 고농도로 압축하여 수송·저장하는 기술로, 연소 전 포집, 연소 후 포집, 순산소 연소 포집 등으로 구분된다.
CCS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자체를 직접 붙잡아 격리하는 기술이므로 직접감축 수단으로 분류되며, 전력 사용 절감 등을 통해 다른 곳의 배출을 줄이는 간접감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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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생산, 가공기술이 아닌 것은?
에너지 작물 기술
생물학적 CO2 고정화 기술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열적전환)
바이오 고형연료 생산 및 이용기술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미세조류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 바이오 고형연료의 생산 및 이용 기술은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가공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이에 비해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합성가스 등으로 바꾸는 가스화(열적전환) 기술은 이미 확보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이용하는 단계의 기술이어서, 바이오매스 자체의 생산·가공 기술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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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인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일관적인 검사의 제공
오류 및 누락의 확인 및 설명
배출량 산정자료의 문서화 및 보관, 모든 품질관리 활동의 기록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품질관리(QC)는 자료의 무결성·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일관된 점검을 제공하고, 오류와 누락을 확인·설명하며, 배출량 산정 자료와 품질관리 활동 기록을 문서화·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기술적 절차이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품질관리 활동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산정 결과의 품질을 점검·유지하는 QC 본연의 기능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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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완료 후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tonCO2/년)은? (단, 운영 시 전력사용량 = 138412 MWh/년, 전력 CO2 배출원단위 = 0.424kg/kW)
58386
58687
58988
59389
전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사용량 × 전력 배출원단위로 구한다. 사용량은 MWh, 배출원단위는 kWh당 kg으로 주어졌으므로 단위를 kWh와 톤으로 맞추어 계산한다.
따라서 운영 단계의 전기사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58,687 tonCO2/년이다. MWh를 kWh로 바꾸는 1,000배 환산과 kg을 톤으로 바꾸는 1/1,000 환산을 빠뜨리면 자릿수가 어긋나므로 단위 정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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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DM 사업의 최종목표는 CER을 발급받는 것으로 모니터링은 CDM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측기관리 절차서, 기록관리 절차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교육 및 훈련 절차서, 문서관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등을 구축할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CDM 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PDD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CDM 사업 등록을 추진하는 조직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된 PDD에 대한 내용을 담당 부서에게 명확하게 전달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계측되는 모니터링 데이터나 방법론이 PDD에 규정한 모니터링 인자의 단위와는 일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데이터에 단위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CDM 사업의 최종 목표는 CER 발급이므로 모니터링은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과정이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측기관리·기록관리·검사 및 시험·교육훈련·문서관리·시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절차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 등록을 추진한 조직과 실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이 다른 경우, 등록된 PDD의 내용을 담당 부서에 명확히 전달·교육해야 성공적인 모니터링 계획 검증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계측 데이터나 방법론이 PDD에 규정된 모니터링 인자의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데이터에 단위 표기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단위 불일치 우려가 있을수록 모든 데이터에 단위를 명확히 표기·관리하는 것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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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부합되는 연료전지를 보기 중에서 고른 것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인산형 연료전지(PAFC)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인산형 연료전지(PAFC)의 특징이다. PAFC는 인산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약 200℃에서 작동하며,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건물용·발전용 등 고정형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 온 기종이다.
작동온도가 고온형에 비해 낮아 전극 반응을 진행시키려면 백금 촉매가 필요하고, 이것이 단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이다. 반대로 200℃ 수준의 배열은 온수·증기로 회수하기에 적당해서, 발전효율 40% 안팎에 열 회수분을 더하면 종합효율이 80% 수준에 도달한다.
다른 기종과 구분해 보면, 용융탄산염형은 650℃ 고온에서 니켈계 촉매로 작동해 백금이 필요 없고, 고분자전해질형과 직접메탄올형은 백금을 쓰지만 각각 수송용·휴대용을 주 무대로 한다. 따라서 "고정형 시장 + 백금 촉매 + 열·전력 합산 효율 80%"의 조합에 모두 들어맞는 것은 인산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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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저장기술의 구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중저장기술
탱크저장기술
해양저장기술
지표저장기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영구적·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은 통상 지하 지층에 주입하는 지중저장기술, 심해에 주입하는 해양저장기술, 지표면 인근에 저장·고정하는 지표저장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탱크와 같은 저장용기에 담아 두는 방식은 이러한 대규모·장기적인 영구·반영구 저장 방식으로 분류되는 기술 범주와는 성격이 달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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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물의 실내조명등을 백열등(60W)에서 LED등(12W)으로 교체
인쇄기드라이어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기 위하여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온수를 공급
식당, 기숙사, 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 타이머를 달아 영업시간 외에는 가동을 중지
포장재로 종이가방을 제공하다가 비닐봉지로 대체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조명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 인쇄기 드라이어의 폐열을 회수해 별도 보일러 가동 없이 온수를 공급하는 것, 자판기에 타이머를 달아 영업시간 외 가동을 중지시키는 것은 모두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치이다.
반면 포장재를 종이가방에서 비닐봉지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 사용 절감이나 배출량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여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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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기준년도 배출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한다.
기준연도 기간 중 신⋅증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신⋅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업체의 최근 3개년 배출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년도 기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한다.
목표관리제에서 기준연도는 관리업체가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개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신·증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으로 정할 수 있다. 최근 3개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단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기준연도 배출량은 기준연도 기간의 연 단위 배출량(연평균 또는 단년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월평균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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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은?
12월 31일까지
9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관리업체는 전년도 이행실적을 정리한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리업체가 다음 연도의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연말)과는 별개로, 전년도 실적을 확정·보고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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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사탕수수
해조류
천연가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보고·인증 지침상 바이오매스는 사탕수수·해조류와 같은 식물·조류성 자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 등 생물기원 물질을 포괄한다.
반면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에 해당하므로 바이오매스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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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촉진 고도화 구축 사업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배출량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감축·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들이 해당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촉진하는 사업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지원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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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 업체 지정 기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중 지정 고시된 업체
관리업체 중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할당대상 업체 지정 시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전부터 3년간을 말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신규진입자에 대한 최근 3년간은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함
할당대상업체는 관리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중 지정·고시된 업체이며, 관리업체가 스스로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 3년간'은 계획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거슬러 잡는 기간이 아니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의미한다.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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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된 절차의 내용이 옳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지정 대상 관리업체의 목록 및 산정 근거를 매년 4월 30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환경부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의 대략적인 배출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 절차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 지정 대상 관리업체의 목록과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확정된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는 일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수행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렇게 마련된 관리업체 선정 내용에 대하여 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여부와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목록 마련이나 관보 고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서술한 내용은 관장기관의 역할과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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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Quality Control) 활동 중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내부감사 및 제3자 검증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의 보관⋅관리
산정방법론, 발열량, 배출계수의 출처 기록관리
내부감사 및 제3자 검증단계에서, 배출량 산정의 재현가능성 여부의 확인
품질관리(QC) 활동 중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리 단계에는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내부감사·제3자 검증에 대비한 배출량 관련 정보의 보관·관리, 산정방법론·발열량·배출계수 출처의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내부감사 및 제3자 검증 단계에서 배출량 산정 결과의 재현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미 수집·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검증(확인) 활동에 해당하여, 기초자료 수집·정리 단계의 활동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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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로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경우,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해 배출권을 받은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시설 가동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것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열거한 할당 취소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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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 목표설정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는 자원순환 촉진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제조·재활용 등 재자원화, 목재·식물·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 산업을 직접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라기보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 분석에 해당하여 해당 시책의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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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배출권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해당 할당대상 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 )이내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10
30
50
80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바깥에서 시행한 감축사업의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아 전환한 배출권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 외부 실적으로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수단이므로, 무제한 허용하면 사업장 내부의 감축 유인이 약해진다.
그래서 법은 제출한도를 둔다. 그 한도는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10%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계획기간별 할당계획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법정 상한 10% → 구체적 수치는 할당계획"이라는 두 층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할당계획에서 상한보다 낮은 비율을 정하면 그 값이 실제 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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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검증기관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검증기관은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검증 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된 대표자의 개인 주소만 변경된 경우는 검증기관 자체의 법인·대표자 정보나 업무 수행 요건이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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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잘못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에너지 분야
환경부 :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분야(해운⋅항만 분야 제외)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은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를, 국토교통부는 건물·교통(해운·항만 분야 제외) 분야를 각각 관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는 분야는 산업·발전(에너지 생산) 분야로 정리되며, 이를 단순히 '산업·에너지 분야'로 표현하는 것은 부문별 관장기관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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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내부 행정·인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국가 정책·전략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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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 중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은?
조기감축실적
외부감축실적
그린크래딧
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 실적으로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은 조기감축실적이다.
외부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조직경계 밖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그린크레딧과 배출권은 각각 다른 제도에서 사용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조기감축실적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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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전망, 무역집약도·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 지원대책, 재원조달·전문인력 양성·교육홍보 등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은 계획기간별로 수립되는 별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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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3월 31일
매년 6월 30일
매년 9월 30일
매년 12월 3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감축·에너지절약·에너지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전년도 실적을 담은 이행실적보고서(매년 3월 31일 제출)와는 별개의,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문서로서 제출 시기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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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서 바이오에너지에 해당하는 범위로 거리가 먼 것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류 및 합성가스
동물⋅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
해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바이오에너지에는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 동물·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등이 포함된다.
해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는 생물자원을 변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양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해양에너지에 해당하므로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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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 정의 중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자율행동
조기행동
조직행동
관리행동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상 관리업체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행한 일련의 행동은 조기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기행동을 통해 얻은 감축 실적을 검증받은 것이 조기감축실적이며, 자율행동·조직행동·관리행동과 같은 용어는 해당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해 쓰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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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중간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는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즉 최초 할당대상업체와 신규 진입자 모두 동일하게 4개월의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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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배출시설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중 A그룹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분류기준은?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연간 15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연간 5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배출시설을 연간 배출량 규모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고,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더 높은 산정등급(Tier)과 엄격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 구분에서 A그룹은 가장 작은 규모인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이어서 연간 5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의 시설이 B그룹, 연간 50만 톤 이상의 시설이 C그룹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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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어 위원장이 2명이며, 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원장을 1명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구성과 다르다.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는 서술은 오히려 위원장이 2명인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며,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는 내용,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이후 탄소중립 관련 법령 개편으로 조직·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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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시설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중 C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은?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2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연간 2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지침에서 배출시설은 연간 배출량 규모에 따라 A·B·C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A그룹은 연간 5만톤 미만, B그룹은 연간 5만톤 이상 50만톤 미만, C그룹은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이다. 경계값이 5만톤과 50만톤 두 지점뿐이므로 25만톤을 경계로 나누는 구간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 이유는 배출량이 큰 시설일수록 더 정확한 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산정등급도 이에 맞추어 A그룹은 Tier 1 이상, B그룹은 Tier 2 이상, C그룹은 Tier 3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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