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2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
3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4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