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의 배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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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클링커의 제조공정인 소성 공정에서 탄산칼륨의 산화 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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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정에서의 CO2 배출특성은 주원료인 석회석과 함께 점토 등 부원료의 사용량에 의한 영향이 소성시설(kiln)의 생석회 생성량과 연료사용량 및 폐기물 소각량에 의하여 받는 영향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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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중 목재와 같은 바이오매스 재활용 연료의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합성수지 및 폐타이어 등 폐연료의 경우는 배출량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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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소성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소성공정의 회수시스템에 의해 다량 회수되어 소성공정에 재사용되므로, 회수되지 못한 CKD 내 탄산염 성분은 탈탄산 반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정이 필요 없다.
해설
시멘트 소성공정에서는 목재 등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 그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중립적인 것으로 보아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합성수지나 폐타이어와 같이 화석 기원 탄소를 포함한 폐연료는 일반 화석연료와 마찬가지로 배출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이 설명이 지침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소성공정의 이산화탄소는 탄산칼륨의 산화 반응이 아니라 주원료인 탄산칼슘(석회석)이 열분해되는 탈탄산 반응에서 발생한다. 또한 시멘트 공정의 CO₂ 배출은 소성시설의 생석회 생성량과 연료사용량·폐기물 소각량이 지배적이므로, 점토 등 부원료 사용량의 영향이 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회수되지 못하고 반출되는 CKD(시멘트 킬른 더스트)에도 탈탄산이 진행된 성분이 들어 있어 그만큼의 배출량을 반영하는 보정이 필요하므로, 보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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