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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3월 31일
매년 6월 30일
매년 9월 30일
매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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