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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검증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3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검증기관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설

검증기관은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검증 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된 대표자의 개인 주소만 변경된 경우는 검증기관 자체의 법인·대표자 정보나 업무 수행 요건이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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