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에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사료화 시설
2
퇴비화 시설
3
차단형 매립시설
4
부숙토 생산시설
해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성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처리방식으로, 사료화 시설·퇴비화 시설·부숙토 생산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배출시설이다.
차단형 매립시설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매립시설로, 미생물 분해를 통해 사료나 퇴비, 부숙토를 만드는 생물학적 처리와는 별개의 처리방식이므로 이 범주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