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연료 둥 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연료 둥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는가?연료 및 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배출시설에 다수의 교정된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활동자료 합계와 거래용 측정 측정기기의 활동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구매거래용 측정기기 값과 교차 분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1 유형
A-2 유형
A-3 유형
A-4 유형
제시된 설명의 결정적인 표지는 공급자가 상거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거래용 측정기기와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받는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연료 등의 구매량을 기반으로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A그룹 안에서, 이렇게 두 종류의 측정기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A-2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유형의 처리 원칙은 배출시설에 교정된 측정기기가 여러 대 붙어 있을 때 교정된 자체(내부)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설 단위로 직접 잰 값이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측정값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활동자료 합계를 구매·거래용 측정기기 값과 교차 분석해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구분 기준을 정리하면, 공급자의 거래용 측정기기 값(요금청구서 등)만으로 활동자료를 삼는 경우와, 저장탱크에 재고가 남거나 일부를 판매·이송해 구매량·재고량·판매량의 물질수지로 활동자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각각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따라서 "두 측정기기 병존 + 자체 교정 측정기기 우선 + 거래용 값과 교차 분석"이라는 조합을 A-2의 표지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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