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농작물 생산량은 식량·사료 생산 규모로 간접적 질소 투입 추정에 사용된다.
- 가축두수는 배설물을 통한 질소 부하를 나타낸다.
- 유기질 비료 시비량은 직접적인 토양 질소 투입이다.
- 배출계수 : 300kgN2O/t-아디프산
- 촉매 분해 시 분해계수 : 0.925
- 이용계수 : 0.89
- TNin : 50mg-T-N/L
- TNout : 5mg-T-N/L
- Qin : 5000㎥/day
- Qout : 4800㎥/day
- EF : 0.005kg N2O-N/kg-T-N
-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의 N2O 배출계수 : 2kgN2O/t-질산
- 분해계수 및 이용계수는 각각 0을 적용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과 온실가스 종류가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장내발효 : CH4
농경지 토양 : N2O
벼 재배 : CO2
산림지 : CO2
벼 재배(논농사)는 담수 상태에서 유기물이 혐기적으로 분해되면서 메탄(CH4)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배출원이며, 이산화탄소(CO2)가 아니다.
장내발효는 CH4, 농경지 토양은 N2O, 산림지는 CO2와 짝짓는 것이 옳으므로 나머지 조합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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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교토의정서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한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지만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가진다.
파리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체제로서 목표의 설정은 자율적으로 하되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였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며55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에 한하여 협약이 발효되며, 2016년 11월 4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은 각 당사국 사이의 폭넓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과 거래를 인정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IMM)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는 상향식 체제를 채택했지만,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특징이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지는 점, 55개국·55% 이상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된 점,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한 점은 파리협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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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순차접근”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ㄱ. 배출과 사회경제 시나리오(IAMs)
ㄴ. 복사강제력
ㄷ. 기후 전망(CMs)
ㄹ. 영향, 적응, 취약성(IAV)
ㄱ→ㄴ→ㄷ→ㄹ
ㄷ→ㄴ→ㄹ→ㄱ
ㄷ→ㄹ→ㄴ→ㄱ
ㄴ→ㄱ→ㄹ→ㄷ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순차접근(sequential approach)은 인간활동에서 기후계, 다시 영향으로 이어지는 인과 사슬을 따라 앞 단계의 산출물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먼저 인구·경제·기술 전망을 바탕으로 통합평가모형(IAMs)이 배출과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이 배출량을 대기 중 농도로 바꾸어 복사강제력을 계산하고, 복사강제력을 기후모형(CMs)에 넣어 기온·강수 등 기후 전망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그 기후 전망을 부문별 평가에 투입해 영향·적응·취약성(IAV)을 산정한다.
따라서 순서는 배출과 사회경제 시나리오(IAMs) → 복사강제력 → 기후 전망(CMs) → 영향, 적응, 취약성(IAV)이다. 이 방식은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어 시나리오 완성까지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려고 복사강제력 수준(RCP)을 먼저 정한 뒤 사회경제 경로를 나란히 개발하는 병행접근이 뒤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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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관련 주요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 )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는 교토의정서 비준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DM 사업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세부역할로는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결정,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의 지정 및 인증기관 결정, CDM 집행위원회 연간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DOE와 CDM 사업의 지역적분배 등을 검토한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
CDM 사업운영기구(DOE)
CDM 집행위원회(EB)
당사국총회(COP/MOP)
제시문은 그 기관이 교토의정서 비준국으로 구성되고 CDM 사업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못박고 있다. 교토의정서 당사국 전체가 모이는 회의체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즉 COP/MOP뿐이다.
열거된 세부역할도 같은 결론을 가리킨다. CDM 집행위원회의 절차를 결정하고, 집행위원회가 인증한 운영기구를 지정하며, 집행위원회의 연간보고서를 검토하고 CDM 사업의 지역적 분배까지 살피는 것은 집행위원회를 감독하는 상위 기관의 기능이다. 자기 자신을 감독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위원회일 수 없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CDM 집행위원회(EB)는 상위 회의체의 감독 아래 CDM을 실무 관장하며 사업 등록과 배출권(CER) 발행을 담당하고, 사업운영기구(DOE)는 타당성 확인과 검증·인증을 수행하는 제3자 기관이며, 국가 CDM 승인기구(DNA)는 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여부를 확인해 승인서를 발급하는 국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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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부터 적은 업종 순으로 배열한 순서가 맞는 것은?
발전에너지→운수→정유→철강
발전에너지→철강→정유→운수
철강→발전에너지→정유→운수
철강→발전에너지→운수→정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발전에너지 부문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철강, 정유, 운수 순으로 잇는 것이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업종별 배출 규모 순서이다.
철강을 첫 순위에 놓거나 발전에너지 다음에 운수를 앞세운 나머지 조합은 실제 배출 규모 순서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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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신에너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ㆍ가스화
연료전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바이오에너지"는 신에너지가 아니라 태양·풍력·지열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이므로 신에너지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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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 중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스템의 적응능력을 평가함을써 사회ㆍ경제적인 취약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좌향식 접근법
하향식 접근법
우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시스템의 적응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상향식 접근법이라 한다.
이는 전지구적 기후 모델링 결과를 지역 단위로 적용하는 하향식 접근법과 대비되는 방법으로, 지역의 실제 지표와 여건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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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1로 볼 때,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가장 큰 온실가스는? (단, GWP는 IPCC 2차 평가보고서의 지속기간 100년 기준)
HFC-23
HFC-125
HFC-245ca
PFC-14
IPCC 2차 평가보고서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는 HFC-23이 11,700으로 보기 중 가장 크다.
PFC-14(CF4)는 6,500, HFC-125는 2,800, HFC-245ca는 560으로, 모두 온실가스이지만 HFC-23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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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은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산정ㆍ보고ㆍ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기초ㆍ원천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 강화 및 종합 조정기능 보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하나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산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주력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개발 확대, 기초·원천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 강화"와 같은 내용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기술개발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목표관리 운영지침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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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등 대량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기술로서 크게 ‘연소 후 회수기술’, ‘연소 전 회수기술’, 그리고 ‘순 산소 연소기술’로 구분되는 것은?
저장기술
수송기술
포집기술
전환기술
대량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효율적으로 줄이는 핵심 기술은 포집기술이며, 이는 연소 후 회수기술, 연소 전 회수기술, 순산소 연소기술로 구분된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키는 수송기술, 지중 등에 격리하는 저장기술, 다른 물질로 바꾸는 전환기술은 포집 이후 단계에 해당하는 별개의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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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의 빙하가 녹게 되면 눈과 얼음에 덮여 있던 육지와 수면이 드러나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을 가속화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해수면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알베도(Albedo)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빙하가 융해될 때 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구의 알베도(Albedo)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던 표면은 태양복사를 잘 반사하지만, 빙하가 녹아 그 아래의 육지나 수면이 드러나면 표면의 반사율, 즉 알베도(Albedo)가 감소하여 태양복사 흡수량이 늘어나면서 지표면 온도 상승이 가속화된다.
해수면 상승이나 융해 시 잠열 발생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표면 온도 상승 가속화"의 직접적 원인은 반사율 감소, 즉 알베도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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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실행그룹 중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적응 및 취약성 분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Working Group 1
Working Group 2
Working Group 3
Task Force
IPCC의 3개 실무그룹 중 Working Group 2가 기후변화의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분야를 담당한다.
Working Group 1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Working Group 3은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 방안을 다루는 그룹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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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COP7(마라케시) :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대한 합의
COP13(발리) : 지구온도 2℃ 상승 억제 재확인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목표에 노력
COP15(코펜하겐) :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마련에 합의
COP18(도하) : 교토의 정서를 2022년까지 연장 합의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COP7에서는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마라케시 합의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COP13(발리)은 발리로드맵 채택, COP15(코펜하겐)는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정치적 선언에 그친 회의였으며, COP18(도하)은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회의여서, 각각의 내용을 다르게 서술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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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난대성 상록 활엽수인 후박나무는 북부지역으로 확대된다.
꽃매미, 열대모기 등 북방계 외래곤충이 감소하고 고온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가능성이 감소된다.
농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감소의 위협과 신영농기법 도입의 기회가 공존한다.
산업전반에서는 산업리스크 증가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공존한다.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난대성 상록 활엽수의 북부지역 확대, 농업에서의 생산성 감소 위협과 신영농기법 도입 기회의 공존, 산업 전반에서의 리스크 증가와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의 공존은 실제로 예상되는 변화이다.
반면 "꽃매미, 열대모기 등 북방계 외래곤충이 감소하고 병해충 발생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설명은 실제 전망과 반대된다.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외래곤충의 서식지가 확대되고 병해충 발생 가능성도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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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중적인 호우
중위도 지역 폭풍의 강도 증가
대부분 중위도 내륙에서의 혹서피해와 한발 위험증가
최고 기온의 하강, 무더운 일수와 혹서기간의 감소
21세기에는 온난화로 인해 집중호우, 중위도 폭풍 강도 증가, 중위도 내륙 지역의 혹서·한발 위험 증가 등이 예상된다.
반면 "최고 기온의 하강, 무더운 일수와 혹서기간의 감소"는 온난화 전망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최고 기온 상승과 무더운 일수·혹서기간 증가가 예상되므로 21세기 이상기후 현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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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체는?지표대기 중 농도가 약 1.5ppm, 매년 0.9%증가하고, 가축 배설물이 부패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리고 습지에서 자연적 과정으로도 발생한다. 또한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시스템에서 탈루되어 생성하기도 한다.
오존
메탄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제시된 특징 — 지표대기 중 농도 약 1.5ppm, 매년 0.9% 증가, 가축 배설물의 부패가 주 발생원, 습지에서의 자연적 생성, 석유·석탄·천연가스 시스템에서의 탈루 — 는 모두 메탄(CH4)을 가리킨다.
농도 수준이 결정적 단서다. ppm 단위이면서 1~2ppm 수준인 온실가스는 메탄뿐이다. 이산화탄소는 400ppm 안팎으로 자릿수가 다르고, 아산화질소는 0.3ppm대, 오존은 대류권에서 수십 ppb 수준이다.
발생원도 일치한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생성되므로 가축 분뇨와 장내발효, 습지, 논, 매립지가 주요 배출원이 되고, 화석연료의 채굴·수송·저장 과정에서 새어 나오는 탈루배출도 큰 몫을 차지한다. 반면 아산화질소는 질소비료 사용과 토양의 질산화·탈질, 질산·아디프산 생산 같은 산업공정에서 주로 나오고,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2차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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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상에서 6대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교토의정서가 규제하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함께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다.
"염화불화탄소(CFC)"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별도로 규제되는 물질이며, 교토의정서상 6대 온실가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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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시스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기후변화는 기후시스템의 과정에 대응하여 일어난다.
기후강제력은 기후시스템을 움직이는 요소이다.
기후시스템을 구분할 때 화산폭발은 내적요인에 해당한다.
대기는 기후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후 구성 요소이다.
기후변화는 기후시스템 내부 과정에 대응하여 일어나며, 기후강제력은 기후시스템을 움직이는 요소이고, 대기는 기후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성요소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화산폭발은 기후시스템을 구분할 때 내적요인이 아니라 외적요인(외부강제력)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내적요인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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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얻었으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았다.
감축의무이행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TS), 공동이행(JI), 청정개발 체제(CDM) 등의 신축성 기제를 도입하였다.
공동이행(JI)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체제를 도입하고, 공동이행(JI)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감축사업에 참여해 얻은 실적을 자국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I 국가가 아니라 비부속서-I(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상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부속서-I 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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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각자 능력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원칙으로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각자 능력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협약은 오히려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대응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UNFCCC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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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촉매를 활용한 수증기 개질로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공정이다. ( )에 알맞은 것은?( ㉠ ) →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로 2차 개질 → ( ㉡ ) → ( ㉢ ) → ( ㉣ ) → 암모니아 합성
㉠ 천연가스 탈황,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천연가스 탈황, ㉢ 메탄화, ㉣ 이산화탄소 제거
㉠ 이산화탄소 제거, ㉡ 천연가스 탈황, ㉢ 메탄화,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천연가스 탈황,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촉매를 이용한 수증기 개질 암모니아 공정은 원료 전처리 → 개질 → 정제 → 합성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도의 빈칸을 채우면 천연가스 탈황 →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로 2차 개질 → 일산화탄소의 전환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 암모니아 합성이 된다.
첫 빈칸이 개질 앞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천연가스에 남은 황화합물은 개질 촉매를 피독시키므로 탈황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 1차 개질에서 메탄과 수증기가 반응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들고, 2차 개질에서는 공기를 넣어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질소를 공급한다.
개질가스에 남은 일산화탄소는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전환(shift) 반응으로 수소를 더 얻으면서 이산화탄소로 바꾼다. 그래야 제거할 이산화탄소가 확정되므로 일산화탄소의 전환이 이산화탄소 제거보다 반드시 앞이다. 이어 흡수공정으로 이산화탄소를 걷어내고, 그래도 미량 남은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는 합성촉매를 피독시키므로 메탄화로 메탄으로 되돌려 없앤 뒤 합성탑으로 보낸다. 이 공정에서 분리된 이산화탄소가 배출량 산정의 주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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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벤치마크 계수 개발 시 적용되는 배출량의 범위로 맞는 것은?
간접배출만 반영
직접배출만 반영
간접 및 직접배출 모두 반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름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벤치마크 계수는 건물 내 보일러 등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배출과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모두 반영하여 개발된다.
직접배출이나 간접배출 중 하나만 반영한다거나 용도별로 반영 범위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건축물 벤치마크 계수 개발의 실제 적용 범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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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철강 생산공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중 물질수지법(Tier 3)이다. 각 인자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Qi : 공정에 투입되는 각 원료 사용량(ton)
Qp: 공정에서 배출되는 각 부산물 반출량(ton)
Qe : 공정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 생산량(ton)
Qi : 공정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 생산량(ton)
Qp: 공정에서 배출되는 각 부산물 반출량(ton)
Qe : 공정에투입되는 각 원료 사용량(ton)
Qi : 공정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 생산량(ton)
Qp: 공정에 투입되는 각 원료 사용량(ton)
Qe : 공정에서 배출되는 각 부산물 반출량(ton)
Qi : 공정에 투입되는 각 원료 사용량(ton)
Qp: 공정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 생산량(ton)
Qe : 공정에서 배출되는 각 부산물 반출량(ton)
물질수지법(Tier 3)은 공정에 들어간 탄소와 공정 밖으로 나간 탄소의 차이만큼이 온실가스로 배출됐다고 보는 방법이다. 식이 한 항을 더하고 두 항을 빼는 형태이므로, 더해지는 항은 투입이고 빼주는 항들은 공정 밖으로 나가는 산출이어야 한다.
따라서 는 공정에 투입되는 각 원료 사용량(ton), 는 공정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 생산량(ton), 는 공정에서 배출(반출)되는 각 부산물 반출량(ton)이다. 각 항의 는 그 물질의 탄소함량으로부터 유도된 배출계수이며, 첨자를 투입(input)·제품(product)·반출(export)의 머리글자로 연결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철강공정에 대입하면 투입항에는 코크스·석탄·석회석·전극 같은 탄소함유 원료가, 제품항에는 선철·조강 등이, 부산물항에는 부생가스·슬래그·더스트처럼 탄소를 품은 채 공정 밖으로 나가는 물질이 들어간다. 제품과 부산물 속에 남아 나간 탄소는 대기로 나간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차감해야 배출량이 과대 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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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목표관리제 보고대상이 아닌 것은?
에어로졸 사용단계에서의 HFCs
에어컨 생산단계에서의 HFCs
전기설비 사용단계에서의 SF6
발포제 생산단계에서의 HFCs
목표관리제의 보고대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배출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이며, 에어컨 생산단계의 HFCs, 발포제 생산단계의 HFCs, 전기설비 사용단계의 SF6는 모두 지침이 정한 배출활동에 해당하여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에어로졸 사용단계에서의 HFCs"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산되어 발생하는 배출로, 목표관리제의 보고대상 배출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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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도로) 부분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소형 화물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0.8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3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이동연소(도로)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자동차 규모 분류 기준을 따르며, 소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인 차량으로 구분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너비·높이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은 경형 화물자동차의 기준이고, 최대적재량 3톤·총중량 5톤은 중형 화물자동차 구간에 해당한다. 최대적재량 0.8톤·총중량 5톤처럼 적재량은 소형 범위여도 총중량이 3.5톤을 넘으면 소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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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소(도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ier 1 방법은 연료 종류별 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기본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CO2, CH4, N2O에 대해 산정한다.
Tier 2 방법은 연료 종류별, 차종별, 제어기술별 연료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국가 고유 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CO2, CH4, N2O에 대해 산정한다.
Tier3 산정방법은 차량의 주행거리를 활동자료로 하고, 차종별, 연료별, 배출제어 기술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ㆍ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며, CO2, CH4, N2O에 대해 산정한다.
이동연소(도로) 부분의 경우 Tier 4 연속측정법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동연소(도로)에서 CO2 배출량은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한 질량수지(연료사용량 × 배출계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Tier가 올라가더라도 CO2 산정 자체가 차량 주행거리 기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면 CH4·N2O는 촉매·제어기술 등 연소조건에 따라 배출특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Tier가 높아질수록 차종·연료·제어기술별로 세분화된 고유 계수를 적용해 정확도를 높인다. 따라서 Tier3 방법이 주행거리를 활동자료로 하여 CO2·CH4·N2O 모두를 동일하게 산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체계와 어긋난다.
Tier1의 연료종류별 기본계수 적용, Tier2의 국가 고유계수 적용, 도로 이동연소 부문에 Tier4 연속측정법이 아직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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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CO2
CH4
N2O
CH4N2O
인산 생산공정은 인광석(탄산염 광물을 포함)에 황산을 반응시켜 인산을 만드는 습식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인광석에 포함된 탄산염이 분해되면서 CO2가 발생한다.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는 연소나 질소산화 반응에서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산 생산 공정 자체의 주된 배출가스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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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소화조의 소화효율 저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pH 저하
알칼리제 주입
소화조 내 온도 저하
독성물질 유입
혐기성 소화는 메탄생성균 등 혐기성 미생물의 활성에 의존하므로, pH 저하, 소화조 내 온도 저하, 독성물질 유입은 모두 미생물 활성을 억제해 소화효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원인이다.
반면 알칼리제 주입은 소화조 내 pH가 산성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 완충능력을 높이는 조치로, 소화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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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소(기체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에 적용되는 산화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Tier 1의 산화계수는 기본값인 1.0이다.
Tier 2의 산화계수는 0.995이다.
Tier 3의 산화계수는 0.990이다.
Tier 4는 연속측정방식으로 산화계수 값을 정하지 않는다.
고정연소(기체연료)에서 산화계수는 연료 중 탄소가 실제로 얼마나 완전연소되어 CO2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로, Tier1은 완전연소를 가정한 기본값 1.0을 적용한다.
Tier3는 사업장·시설의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고유의 산화계수를 직접 개발하여 적용하는 단계이므로,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Tier3의 산화계수를 특정 숫자로 단정하는 설명은 산정등급 체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Tier4는 굴뚝연속자동측정기로 배출량 자체를 직접 측정하므로 별도의 산화계수 값을 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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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와 관련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료화 시설
분뇨처리시설
퇴비화 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배출시설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자원화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부숙토 생산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나 인분뇨를 별도의 처리계통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배출시설 범주와는 구분되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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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표관리제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산정방법 특성이 아닌 것은?
CO2 배출량 산정은 활동자료인 폐기물의 소각량과 총탄소의 건조 탄소함량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바이오매스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non-CO2(CH4 및 N2O)의 경우에는 제시된 배출계수 또는 측정을 통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국내 목표관리제에서 고상과 액상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CO2산정방법으로 Tier 1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속측정방법인 Tier 4도 허용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CO2 배출량은 폐기물 소각량과 폐기물 중 탄소함량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때 적용하는 것은 폐기물에 포함된 탄소 중 화석기원 탄소함량 비율이며, 음식물·목재 등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는 생물학적 배출로 보아 CO2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CO2 배출량이 단순히 “총탄소”의 건조 함량비율만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화석탄소와 생물기원 탄소를 구분해 후자를 제외한다는 원칙과 어긋나며, 이 때문에 소각시설 산정방법의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non-CO2(CH4, N2O)는 배출계수나 측정을 통해 별도로 산정하고, 고상·액상폐기물 소각의 CO2 산정에 Tier1 이상, 연속측정법(Tier4)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체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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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질산제조공정 중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산화율을 높여야 하는데, 암모니아 산화율에 특히 영향이 커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운전인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온도, 압력
촉매투입량, 산소농도
공기 투입량, 촉매를 통과하는 가스 유속
암모니아 예열온도, 암모니아 혼합비
질산 제조공정의 암모니아 산화반응은 백금계 촉매 위에서 일어나는 발열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온도와 압력이 암모니아의 산화 전환율과 부반응(부산물) 생성 정도를 좌우하는 핵심 운전변수다.
촉매투입량이나 산소농도, 공기 투입량과 가스 유속, 예열온도와 혼합비 등도 공정변수이지만, 산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볼 때 온도·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인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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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시 온실 가스 배출산정 Tier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Tier 1은 연료에 기초한 배출량 산정단계로서 주로 원료의 탄소함유량에 의존한다.
Tier 1은 연소의 조건(연소 효율성, 슬래그 및 재의 탄소함량)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Tier 1에서 CO2 배출은 연소되는 연료의 총량과 연료의 최대탄소함유량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메탄 배출계수는 연소기술 및 작동조건에 의존하므로 메탄의 평균배출계수 이용은 불확도가 작다.
Tier1은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배출량을 산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연소효율이나 슬래그·재의 탄소함량과 같은 실제 연소조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는 완전연소를 가정하고 연료 사용량과 배출계수만으로 CO2를 산정하는 Tier1의 취지와 부합한다.
이때 Tier1이 의존하는 것은 원료가 아니라 연료의 탄소함유량이며, CO2 배출량도 연료의 최대탄소함유량이 아니라 평균(대표)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산정한다. 또 메탄 배출계수는 연소기술·운전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평균계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불확도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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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공정배출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메탄올 반응시설
카바이드 제조 시설
EDC/VCM 반응시설
에틸렌 생산시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대표적 공정배출 시설로는 메탄올 반응시설, EDC/VCM 반응시설, 에틸렌 생산시설 등이 보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카바이드(탄화칼슘) 제조시설은 석회석과 코크스를 이용한 별도의 무기화학·야금 공정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범주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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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
㉢
㉣
그림은 A사업장의 발전설비가 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의 일부를 같은 사업장 안 사무동에 자체 전력공급(㉡)하며, 나머지를 외부 전력공급 선로로 B사업장에 보내 B의 생산설비(㉢)와 사무동(㉣)이 사용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A사업장이 자기가 만든 전기를 자기 사무동에 쓰는 자체 전력공급이다. 그 전기를 만들 때 태운 연료의 배출은 이미 A사업장 발전설비의 고정연소 직접배출로 잡혀 있으므로, 같은 전기를 다시 간접배출로 계상하면 한 사업장 안에서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B사업장이 외부에서 공급받아 쓰는 전력은 B의 간접배출로 산정하며, 그 용도가 생산설비든 사무동이든 다르지 않다. 발전설비의 연료 연소는 전량이 A의 직접배출로 보고되고, 판매된 전력의 사용분은 사용자인 B가 간접배출로 보고하는 것이 배출량 산정의 기본 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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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측면에서 최적가용기술이 아닌 것은?
에너지효율적인 모터 적용
압축공기시스템의 가변속도 드라이브 적용
공기압축기의 열회수
초고압의 전기아크로 적용
전기사용 측면의 최적가용기술은 같은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향의 기술로, 고효율 모터, 압축공기시스템의 가변속도 드라이브(VSD), 공기압축기의 폐열회수는 모두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대표적 조치다.
반면 초고압 전기아크로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강 설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기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위의 최적가용기술 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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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아디프산 생산시설 중 시클로헥산으로부터 아디프산을 합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Farbon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클로헥산을 산화하여 시클로헥산올과 시클로헥사논을 만들고, 이 시클로헥산올과 시클로헥사논을 다시 산화하여 아디프산을 만든다.
혼합된 초산 망산, 바듐을 촉매로써 사용한다.
제2반응기로부터 생성물이 표백기로 들어가고 용존 NOx가스는 공기와 수증기로 인해 아디프산 및 질산 용액으로부터 탈기된다.
부산물의 생성이 없고, 아디프산 및 질산용액은 증류되어 최종산물(결정)이 된다.
시클로헥산으로부터 아디프산을 합성하는 공정에서는 시클로헥산을 산화해 시클로헥산올·시클로헥사논 혼합물을 얻은 뒤, 이를 다시 산화시켜 아디프산을 생성한다. 이 반응에서는 부산물로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아디프산 생산이 대표적인 N2O 배출 공정으로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산물의 생성이 없다”는 설명은 실제 공정에서 N2O 등 부산물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초산·바나듐계 촉매 사용, 표백기에서의 탈기 공정 등 나머지 공정 설명은 아디프산 생산의 일반적 흐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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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중 가축분뇨에 대한 메탄(CH4)량 산정 시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가축의 종류
가축 종류별 두수
가축 종류별 수명
가축 종류별 분뇨의 메탄 배출계수
가축분뇨의 메탄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가축의 종류, 종류별 사육두수, 종류별 분뇨처리에 따른 메탄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축 종류별 수명은 배출량 산정식에 직접 사용되는 활동자료나 계수가 아니므로, 메탄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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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시멘트 생산 공정 중 다량의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시설(공정)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가스회수시설
소성시설
접촉 개질시설
세척시설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는 석회석(CaCO3)을 고온으로 가열해 산화칼슘(CaO)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소성(클링커 소성) 공정에서 다량의 CO2가 발생하며, 이는 시멘트 산업의 공정배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회수시설, 접촉개질시설, 세척시설 등은 시멘트 생산의 주된 온실가스 다량 배출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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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소(항공)의 Tier 1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항공사업법 제 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계열회사로부터 항공기 지상조업 지원을 받는 경우의 연료사용량 보정계수?
0.0461
0.0251
0.0215
0.0164
이동연소(항공) Tier 1 배출량 산정에서 항공기 지상조업 지원을 받는 경우의 연료사용량 보정계수는 0.0164이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 계열회사로부터 지상조업(Ground Support Equipment, GSE) 지원을 받을 때 항공기 연료 소비량에 적용하는 표준 보정계수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에서 규정한 값이다.
지상조업은 항공기의 이착륙, 유도, 주기 등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활동(견인, 급유, 화물 적재 등)을 의미하며, 이에 소비되는 연료의 기여도를 반영한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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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활동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된다. 다음 중 직접배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마그네슘 생산 시 배출
폐기물 소각에 의한 배출
자동차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배출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기의 사용
직접배출은 사업장이 스스로 연료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운영하며 배출하는 것으로, 마그네슘 생산, 폐기물 소각, 자동차 연료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기의 사용은 전력 생산 과정의 배출이 발전소 등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간접배출로 분류되며, 직접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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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측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0분 배출량은 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월 배출량은 g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kg 단위로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해석방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연속측정 시 유량은 습 가스 기준으로 한다.
30분 배출량은 g 단위로 산출 후 소수점 이하를 버림 처리하고, 월 배출량은 이를 월 단위로 합산해 kg 단위로 환산한 뒤 다시 소수점 이하를 버려 정수로 산정하며, 수치 맺음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해석방법)를 따른다는 설명은 연속측정 산정방식과 부합한다.
다만 연속측정(굴뚝연속자동측정기) 시 배출가스의 유량은 수분을 제거한 건조가스(건가스) 기준으로 환산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습가스 기준을 그대로 쓴다는 설명은 실제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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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ㆍ보고의 5대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사용예정자가 적절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온실가스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모든 관련사항에 대해 감사증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게시하는 것이다. 또한 추정이나 사용한 사전ㆍ계산 방법 정보원의 출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
제시문의 요구는 모두 드러내라로 모인다. 사용예정자가 적절한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관련사항에 대해 감사증거를 명확히 남기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게시하고, 추정에 쓴 계산 방법과 정보원의 출처까지 분명히 하라는 것 — 이는 투명성의 정의다.
핵심은 제3자가 산정 과정을 따라가며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감사증거·계산방법·출처 공개는 모두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므로 다른 원칙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귀결된다.
나머지 원칙과 견주면 구분이 뚜렷하다. 완전성은 사업장의 모든 배출원과 흡수원을 빠짐없이 포함하라는 것, 일관성은 연도 간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산정방법과 기준을 유지하라는 것, 정확성은 불확도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줄여 과대·과소 산정을 피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맞는 배출원과 방법을 선택하라는 적절성이 더해져 다섯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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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확보가능한 관련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ㆍ분석한 다음에 이에 적합한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제에 의하면 배출량 규모에 따라 관리업체에서 적용하여야 할 최소 산정 Tier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는 배출규모에 적합한 Tier적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산정등급은 4단계가 있으며, Tier가 높을수록 결과의 불확도가 높아짐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확보 가능한 자료수준에 적합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를 개발ㆍ적용하여야 함
확보 가능한 자료 수준을 조사·분석해 적합한 산정방법을 선정하고, 관리업체는 배출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Tier를 적용하며, 배출특성과 자료수준에 맞는 의사결정도를 개발·적용한다는 설명은 산정방법론 선정 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Tier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산정에 사용하는 자료가 정교해져 결과의 불확도가 오히려 낮아진다. Tier가 높을수록 불확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산정등급 체계의 기본 취지와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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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한다.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활동자료를 제외한 매개변수의 수치맺음은 센터에서 공표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동 활동자료에 대한 조성분석주기를 기준으로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배출량을 정수로 보고하고, 활동자료 보고값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셋째자리까지 표기하며, 활동자료를 제외한 매개변수의 수치맺음은 센터가 공표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설명은 세부산정 기준과 부합한다.
다만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는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조성분석주기를 반영해 활동자료 양으로 가중한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산술평균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세부산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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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토양에서 직접적인 N2O 배출의 활동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농작물 생산량
석회질 비료의 연간 사용량
가축두수
유기질 비료의 시비량
석회질 비료는 토양 pH 교정용 칼슘 공급 물질로, 질소 함량이 없어 N₂O 배출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활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N₂O는 주로 토양의 질소순환 과정에서 질산화와 탈질산화 반응을 통해 배출되므로, 활동자료는 토양 내 질소 투입을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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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형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는?
리스크
중요성
합리적 보증
불확도
정형화된(측정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이 가질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불확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리스크는 위험 발생 가능성과 영향의 크기를, 중요성은 오류가 검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합리적 보증은 검증에서 제공하는 확신 수준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분산특성 자체를 의미하는 불확도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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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측정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떤 값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하는가?
건가스 기준의 3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습가스 기준의 3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건가스 기준의 1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습가스 기준의 1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굴뚝연속자동측정기(CEMS)에 의한 배출량 산정은 30분 단위로 측정한 CO2 농도를 기반으로 하되, 수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건조가스(건가스) 기준의 3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해 산출한다.
습가스 기준이나 10분 단위 평균농도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실제 연속측정 산정방식의 기준(건가스, 30분 평균)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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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유형 중 C-4형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데이터의 누락이 발생할 경우 배출시설의 활동자료인 “연료(원료) 사용량”에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활동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정의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고장난 측정기기의 유량측정값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누락데이터에 대한 대체 데이터를 활용ㆍ추산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C-4형은 측정기기 고장이나 자료 누락으로 활동자료가 결측된 구간을 대체 데이터로 추산하는 모니터링 유형이다. 전제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된 측정값 대신 다른 자료로 메운다'이므로, 고장난 측정기기가 남긴 유량측정값을 그대로 추정에 활용한다는 설명은 이 유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실제 절차는 결측된 활동자료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다른 활동자료(예: 생산량)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 뒤, 정상 운전기간의 원단위를 결측기간에 적용해 값을 채우는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추정식이 바로 그 방법으로, 결측기간 연료(원료) 사용량 = [정상기간 사용량(Q) ÷ 정상기간 생산량(P)] × 결측기간 총생산량(P)이다.
즉 정상기간에 확보한 생산량 1단위당 연료사용량을 결측기간 생산량에 곱해 활동자료를 복원한다. 이때 입력으로 쓰이는 값은 신뢰성이 확인된 정상기간 기록이어야 하며, 고장 상태에서 기록된 측정값은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어 대체 데이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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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산정등급(Tier)과 배출계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Tier 1 –IPCC 기본 배출계수 활용
Tier 2 – 국가고유 배출계수 활용
Tier 3 – 사업장ㆍ배출시설별 배출계수 사용
Tier 4 – 전 세계 공통의 배출계수 사용
Tier1은 IPCC가 제시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Tier2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Tier3는 사업장·배출시설별로 개발한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여가는 산정등급 체계다.
Tier4는 굴뚝연속자동측정기 등으로 배출량 자체를 직접 실측하는 단계로, 별도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전 세계 공통의 배출계수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Tier4의 실제 산정방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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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아디프산 생산량이 320t일 때(감축기술은 촉매분해방법 적용),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3458.07
3874.92
4338.02
5260.08
아디프산 생산공정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생산량 × 배출계수 × (1 − 분해계수 × 이용계수)로 구한 뒤, N2O의 지구온난화지수 310을 곱해 tCO2-eq로 환산한다. 분해계수는 감축기술이 N2O를 분해하는 효율, 이용계수는 그 감축설비가 실제로 가동된 비율을 뜻한다.
먼저 발생량은 320 t × 300 kgN2O/t = 96,000 kg = 96 tN2O다. 촉매분해로 제거되는 비율은 0.925 × 0.89 = 0.82325이므로, 대기로 실제 나가는 몫은 1 − 0.82325 = 0.17675다.
따라서 배출되는 N2O는 96 × 0.17675 = 16.968 t이고, 여기에 310을 곱하면 5,260.08 tCO2-eq가 된다. 분해계수와 이용계수를 곱해 실가동 감축률을 구하는 대신 어느 한쪽만 적용하면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두 계수를 반드시 함께 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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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계획 작성 시에 관리업체는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준수하고,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활동자료, 매개변수 및 사업장 고유배출계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다음 중 모니터링 계획 작성 시 해당되지 않는 원칙은?
완전성
준수성
일관성
보수성
모니터링 계획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준수하면서 활동자료·매개변수·사업장 고유배출계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때 완전성(빠짐없이 포함), 준수성(방법론·기준 준수), 일관성(연도별 비교가능성 확보)이 핵심 작성 원칙으로 제시된다.
보수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값을 선택하는 일반적 산정 원칙과는 관련이 있지만, 모니터링 계획 작성 시 요구되는 원칙 항목으로는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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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할 때 녹색성장기본법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구분하여 법인,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명세서 작성 시 구분하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직접배출, 간접배출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고정연소, 이동연소, 외부 전기 사용, 공정배출
Tier1, Tier2, Tier3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법령에서 정의한 온실가스에 대해 사업장·배출시설·배출활동별로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배출 유형을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해 표시한다.
A~D유형이나 고정연소·이동연소 등 배출원별 세부구분, Tier1~3과 같은 산정등급은 각각 다른 목적의 분류체계로,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배출 유형” 구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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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B-C유의 연간 사용량이 50만kL라고 할 경우,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의 산정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산정방법 : 3, CO2 배출계수 : 3, 순발열량 : 3
산정방법 : 3, CH4 배출계수 : 3, 산화계수 : 3
산정방법 : 1, CO2 배출계수 : 1, 산화계수 : 1
산정방법 : 2, CO2 배출계수 : 2, 산화계수 : 2
연간 B-C유 사용량 50만 kL는 CO2로 환산하면 100만 톤을 크게 넘는 규모로, 배출시설 규모 구분상 가장 큰 그룹에 해당한다. 배출시설 규모가 클수록 요구되는 최소 산정등급이 높아지므로, 이 경우 최고 산정등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정방법과 함께 CO2 배출계수, 순발열량 모두 최고 등급을 적용한 조합이 기준을 충족한다. 나머지 조합은 요구되는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적용했거나, CO2 배출량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개변수(메탄 배출계수)를 등급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물음의 산정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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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소(고체연료)의 보고대상 시설 중 일반보일러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일반보일러 시설은 연료의 연소열을 물에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보일러 시설은 크게 물 및 증기를 넣는 철제용기(보일러 본체)와 연료의 연소장치 및 연소실(화로)로 나눌 수 있다.
원통형보일러는 주물계의 Section을 몇 개 전후로 짜 맞춘 보일러로써 하부는 연소실, 상부는 굴뚝으로 되어 있다.
수관식보일러는 작은 직경의 드럼과 여러 개의 수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관 내에서 증발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으며 고압, 대용량으로 적합하다.
주철로 만든 섹션 여러 개를 앞뒤로 짜 맞추고 하부를 연소실, 상부를 연도로 쓰는 구조는 주철형(섹셔널)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다. 원통형 보일러는 지름이 큰 원통형 동체 안에 노통이나 연관을 설치한 구조이므로 보기 3은 알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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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cope 분류 및 그에 대한 배출활동이 잘못 연결된 것은?
Scope 1 : 이동연소, 철강생산, 공공하수처리
Scope 1 : 폐기물 소각, 고정연소, 시멘트생산
Scope 2 : 구입 증기, 구입 전기, 구입 열
Scope 3 : 종업원 출퇴근, 구매된 원료의 생산 공정배출, 공장 내 기숙사 난방
Scope1(직접배출)에는 이동연소, 철강생산과 같은 공정배출, 폐기물 소각, 고정연소, 시멘트생산 등 사업장이 직접 수행하는 연소·공정 배출이 해당하며, Scope2에는 구입한 전기·증기·열의 사용이 해당한다.
다만 공장 내 기숙사 난방은 종업원 출퇴근이나 구매한 원료의 생산 공정배출과 달리, 사업장 자체 시설로 이뤄지는 경우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1)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Scope3 활동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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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리업체 하수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 N2O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tCO2-eq/yr)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준, 반출슬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200
300
400
500
하수처리시설의 N2O 배출량은 처리 과정에서 제거된 총질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TNin × Qin − TNout × Qout) × EF × 44/28로 N2O 발생량을 구하고, 연간으로 환산한 뒤 지구온난화지수 310을 곱한다. 44/28은 계수의 기준인 N2O-N을 N2O로 바꾸는 분자량비다.
유입 질소부하는 50 mg/L × 5,000 ㎥/day = 250 kgN/day, 방류 질소부하는 5 mg/L × 4,800 ㎥/day = 24 kgN/day이므로 제거된 질소는 226 kgN/day다. 여기에 배출계수 0.005를 곱하면 1.13 kg N2O-N/day이고, 44/28을 곱하면 약 1.776 kg N2O/day가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6 × 365 ≒ 648 kg = 0.648 tN2O/yr이고, 310을 곱하면 약 201 tCO2-eq/yr로 200에 가장 가깝다. 유입과 방류의 유량이 서로 다르므로 농도차만 곱하지 말고 각각의 질소부하를 구해 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반출슬러지로 빠져나가는 질소는 조건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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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운영경계 설정 시 운영경계 구분에서 다음 중 Scope2에 해당하는 사항은?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또는 열
고정연소 배출원
이동연소 배출원
하ㆍ폐수 처리시설 배출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경계에서 Scope2는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을 가리킨다.
고정연소·이동연소·하폐수처리시설 배출원은 사업장이 직접 연료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운영해 배출하는 것으로, Scope1(직접배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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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의 고정연소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Tier 3 방법론에 따라 산화계수(f)를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개발에 요구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재 중 탄소의 질량 분율
연료 중 재의 질량 분율
연료 중 탄소의 질량 분율
연료의 순발열량
고체연료의 산화계수(f)는 연료 중 탄소가 재로 남지 않고 얼마나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개발 시에는 연료 중 탄소의 질량분율, 연료 중 재의 질량분율, 재 중 탄소의 질량분율을 이용해 미연소 탄소의 비율을 계산한다.
연료의 순발열량은 연료사용량을 에너지 단위로 환산하거나 배출계수를 표현할 때 쓰이는 값으로, 탄소 수지에 기반한 산화계수 산정에는 직접 필요한 인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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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을 사용하여 질산 350t을 생산하였다. 이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156
217
340
412
질산 생산공정의 아산화질소 배출량도 생산량 × 배출계수 × (1 − 분해계수 × 이용계수)로 구한 뒤 지구온난화지수 310을 곱해 환산한다. 조건에서 분해계수와 이용계수를 모두 0으로 적용하므로 감축분이 없어 발생량 전량이 배출량이 된다.
발생량은 350 t × 2 kgN2O/t = 700 kg = 0.7 tN2O이고, (1 − 0 × 0) = 1이므로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배출량은 0.7 × 310 = 217 tCO2-eq다.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은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산화질소도 함께 분해되어 다른 공정형식보다 낮은 배출계수(2 kgN2O/t-질산)가 부여되어 있고, 그 효과가 계수에 이미 반영된 만큼 별도의 분해·이용계수를 0으로 두어 중복 감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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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축 실적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리업체는 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ㆍ흡수ㆍ제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업체의 목표 이행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감축사업과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감축실적은 관련된 국제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관리업체의 감축의무가 특정 업체 및 부문에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ㆍ모니터링ㆍ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ㆍ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외부감축사업은 관리업체가 자기 조직경계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고 그 실적을 목표 이행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국제 기준·지침을 반영해 감축의무가 특정 업체나 부문에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도 취지와 부합한다.
다만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타당성 평가와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모니터링·검증 및 인정방법, 인증서의 발급·등록·관리 등 구체적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아니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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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감축사업의 기준 또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VCS, GS 등 크레딧의 가격은 기준과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함
높은 발행비용이 소모되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재고됨
외부 감축사업 CDM/JI 크레딧을 허용하지만 국가별로 그 비율을 일정하게 한정하고 있음
크레딧의 인증 절차 등이 CDM처럼 엄격할수록 자발적 감축사업 크레딧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제고됨
VCS·GS 등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가격이 기준과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 CDM/JI와 같은 외부 감축사업 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되 국가별로 그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는 점, 인증절차가 CDM처럼 엄격할수록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자발적 감축사업 시장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한다.
다만 크레딧 발행에 드는 비용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신뢰성을 좌우하는 것은 인증절차의 엄격성이지 발행비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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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다음 중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제조법의 전환 및 공정 개발
설비 및 기기효율의 개선
폐 에너지의 회수
배출량 원단위 지수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는 제조법 전환 및 공정 개발, 설비·기기효율 개선, 폐에너지 회수와 같이 실제 공정·설비를 바꾸는 구체적 기술적 조치가 해당한다.
배출량 원단위 지수 개선은 이러한 공정개선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지표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공정개선 수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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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 등록절차별 단계 수행 및 수행내용과 설명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성 확인(Validation) - 사업에 적합한 DOE 선정, DOE에 타당성 확인 시 필요한 자료 제공, DOE 현장심사 준비
CDM 사업등록 – 자료송부, CDM 사업화 방안 도출, DOE를 통한 UNFCCC에 발급 요청
운전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 사업운전 데이터 수집, 실제 배출감축량의 산정, 배출감축량 확보에 대한 보고서 작성
검증(Verification) - 사업에 적합한 DOE 선정, DOE 검증 시 필요한 자료 제공, DOE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타당성 확인(Validation) 단계에서 적합한 DOE를 선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현장심사를 준비한다는 설명, 운전·모니터링 단계에서 배출감축량을 산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설명, 검증(Verification) 단계에서 DOE를 통해 지적사항 해결방안을 도출한다는 설명은 각 단계의 실제 수행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CDM 사업등록 단계는 검증된 사업설계문서 등 자료를 UNFCCC에 제출해 사업 자체를 정식으로 등록받는 절차이며, “DOE를 통한 발급 요청”은 실제로는 사업등록 이후 모니터링·검증을 거친 뒤 배출권(CER) 발급을 요청하는 별도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사업등록 단계의 내용과 발급 단계의 내용을 뒤섞어 놓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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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높은 등급의 석탄으로서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휘발물과 높은 탄소 함유량(약 90%의 고정된 탄소)을 가지는 연료는?
갈탄
무연탄
점결탄
역청탄
휘발분이 10% 이하로 낮고 고정탄소 함유량이 약 90%에 이르는 높은 등급의 석탄은 무연탄의 특징이다.
갈탄은 탄화도가 낮아 휘발분과 수분이 많고 발열량이 낮으며, 점결탄과 역청탄은 무연탄보다 휘발분 비율이 높고 고정탄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 등급의 석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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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정확도
정밀도
분산특성
불확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화된 값을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불확도다.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정밀도는 반복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분산특성”은 불확도가 나타내려는 성질을 서술한 표현일 뿐 별도의 용어 명칭이 아니므로,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불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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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기감축실적은 국내ㆍ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감축분에 한해 인정되며, 사업장 단위 또는 사업 단위의 감축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고, 감축이 실제적·지속적이며 정량화·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다만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내ㆍ외에서 실시한 행동”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는 설명은 조직경계 내 국내 감축분만 인정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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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 중 CO2 저장 기술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중 저장
해양 저장
지상 저장
회수 저장
CCS(탄소 포집·저장) 기술에서 CO2 저장 기술은 일반적으로 지층 깊은 곳에 주입하는 지중 저장, 해저 지층이나 심해에 저장하는 해양 저장, 광물탄산화 등으로 지상에서 고정하는 지상 저장으로 구분된다.
회수 저장은 CO2를 모으는 “회수(포집)” 단계와 이를 가두어 두는 “저장” 단계를 뒤섞은 표현으로, CO2 저장 기술의 표준적인 구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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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석은 CDM사업 관련 수입을 제외하고 제안된 CDM사업이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이익이 없음을 증명하는 단계이다. 다음 중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는 분석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비용 분석
투자비교 분석
벤치마크 분석
원가 분석
CDM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입증하는 투자분석은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제외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경제적·재정적으로 매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절차이다.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사업의 비용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 다른 투자대안과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방식, 유사 업종의 표준 수익률과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원가 분석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산출하는 회계 기법으로, CDM 사업의 경제적 추가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자분석 방법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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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이 자국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감축행동을 비구속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행하면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의 역량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감축 메커니즘은?
NAMA
GGGI
IPCC G/L
NGMS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는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감축행동을 비구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등록하고, 이를 이행한 만큼 재정·기술 지원이나 크레딧을 인정받는 방식의 감축 메커니즘이다.
선진국 중심의 획일적 의무 감축과 달리 국가별 역량과 여건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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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자원화(CCU)에 대한 개념으로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CO2만을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광물의 탄산화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바이오 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탄소자원화(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원료, 광물탄산화 산물, 바이오연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활용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즉 CO₂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물질로 바꾸는 '활용' 단계가 핵심이다.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해 포집하는 것 자체는 CCU가 아니라 포집·저장(CCS)의 앞 단계인 '포집' 공정에 해당하며, 전환·활용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CCU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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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은 조림 및 재조림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흡수원의 범위와 관계가 먼 것은?
조림 규모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300 ~ 1000ha 정도
재조림 사업은 1990년 이전에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
조림 CDM 사업은 50년간 산림이거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
소규모 조림, 재조림 CDM 사업은 CDM 사업유치국에서 연간 8000ton 이하를 순흡수하는 사업에 적용
CDM 조림(Afforestation) 사업은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산림이었던 토지까지 조림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 '50년간 산림이거나 산림이 아닌 토지'를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림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은 1990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또한 조림 규모는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소규모 조림·재조림 CDM 사업은 유치국 내 연간 순흡수량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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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공정의 아산화질소(N2O) 처리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층연소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유동층의 온도를 높여서 아산화질소의 열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생선된 아산화질소의 분해기술은 고온처리와 저온처리로 나눌 수 있는데, 고온처리에는 기상열분해와 매체입자에 의한 접촉분해방법이 있고, 저온처리는 SCR 혹은 SNCR 등 촉매분해방법이 있다.
유동층연소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를 촉매분해, N2O-SCR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공정에서 석회석을 사용한 아산화질소 처리기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연소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₂O) 저감을 위해서는 유동층연소 온도를 높여 열분해를 유도하거나, 발생한 N₂O를 고온에서는 기상열분해·매체입자 접촉분해로, 저온에서는 SCR·SNCR 등 촉매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해·저감할 수 있다.
석회석은 배연 중 황산화물(SOx)을 흡수·제거하는 데 주로 쓰이는 물질로, 폐기물 소각공정에서 아산화질소를 처리하는 보편적인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각공정의 N₂O 처리에 석회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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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장기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으로 지정저장, 해양저장, 지표저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 및 천연가스 회수와 석탄층 메탄가스 회수를 증진시키는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이산화탄소를 해양에 저장하는 기술은 해양에 방출하는 방법으로 해저 3000m이하에 분사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저장시키는 방법이다.
지표저장법은 플루오르나 수소와 같은 이산화탄소 첨가 가능 광물에 반응시켜 화학적으로 자정하는 방법이다.
지표저장은 칼슘·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광물(규산염 등)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안정한 탄산염으로 고정하는 광물탄산화 방식이다. 플루오르나 수소와 반응시키는 방식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린 설명이다. 지중저장은 석유·가스 증산이나 석탄층 메탄 회수에도 쓰여 부가가치를 낳고, 해양저장은 심해에 주입해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격리하는 방식이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1번을 4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광물 탄산화(지표저장)는 Ca·Mg 규산염 광물(감람석·사문석 등)과 반응시켜 탄산염으로 고정하는 방법이며 '플루오르나 수소' 광물과 반응한다는 보기 4는 명백한 오류. 보기 1의 지중·해양·지표저장 3분류는 교재 분류와 일치('지정'은 '지중'의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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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유발되는 원리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대신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화석연료로 대체 사용
고탄소 연료대신 저탄소 연료로의 대체 및 원료의 전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활동
온실가스 파괴 및 배출 회피활동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는 원리에 따라 저탄소·고효율 연료·원료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 온실가스 자체의 파괴나 배출 회피 활동 등으로 분류된다.
재생에너지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방향이므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발하는 프로젝트 유형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감축 메커니즘의 취지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원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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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흡수층에 따른 태양전지를 분류할 때 비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아닌 것은?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염료감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광흡수층의 재질에 따라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화합물계 등)로 구분된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실리콘계 태양전지이므로 비실리콘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유기물을 이용하는 유기 태양전지, 염료를 이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이용한 태양전지는 모두 실리콘을 광흡수층으로 쓰지 않는 비실리콘계 태양전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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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불확도 산정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Tier 2)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확도가 작을 경우
알고리즘이 복잡한 경우
인벤토리가 작성된 연도별로 불확도가 다를 경우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합성불확도 산정 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Tier 2)은 배출량 산정 알고리즘이 복잡하거나, 연도별로 불확도 수준이 달라지거나, 자료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등 단순한 오차전파식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활용된다.
반대로 개별 배출원의 불확도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오차전파(Tier 1) 방식으로도 충분히 합성불확도를 산정할 수 있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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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에서 절차와 수행주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CDM 사업 발굴 - 국가승인기구
타당성 확인 - 사업자
검증 및 인증 - CDM운영기구
CER 배분 – CDM 집행위원회
CDM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은 사업자나 국가승인기구가 아니라 제3자 기관으로 지정된 CDM운영기구(DOE)가 수행한다. DOE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인과 이행 이후의 감축실적 검증·인증을 함께 담당한다.
나머지 연결은 모두 어긋난다. 사업 발굴은 국가승인기구가 아니라 사업 참여자가 수행하고, 타당성 확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DOE의 역할이며, CDM 집행위원회는 CER을 발행하는 주체일 뿐 발행된 CER을 사업 참여자들에게 나누는 배분은 참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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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준년도 배출량을 가진 C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를 최초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적용되는 배출량은? (단, 단위 tCO2 eq/년)
| 연도 | 2014 | 2015 | 2016 |
|---|---|---|---|
| 연간 배출량 | 48000 | 49000 | 51000 |
51000
49333
49000
48000
표의 기준년도 배출량은 2014년 48,000, 2015년 49,000, 2016년 51,000 tCO2eq/년이다. 배출시설의 규모를 최초로 결정할 때에는 기준년도 배출량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적용되는 배출량은 51,000 tCO2eq/년이다. 3개년 산술평균인 약 49,333이나 중간 연도의 49,000, 최소값인 48,000은 최초 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가장 큰 값을 쓰는 취지는 보수적 산정에 있다.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산정등급(Tier)과 모니터링 수준이 높아지는데, 평균으로 규모를 낮게 잡으면 배출이 많은 해에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의 배출량은 특정 한 해의 실적이 아니라 시설의 규모 구분을 위한 기준값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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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의 사용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특정 공장이 기존 오염원의 생산설비를 개조하거나 확장할 때, 그 공장이 속한 전체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순증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설비 변경이나 수정 등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 의무, 신규 오염원의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또한 오염물질의 증가분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일 공장 내의 타 오염원에서 취득한 배출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
Carbon Neutral
Netting
Borrowing
Banking
제시된 설명은 한 공장(사업장) 안에서 배출량이 순증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신·증설에 따르는 복잡한 인·허가 의무와 신규 오염원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고, 같은 공장 내 다른 오염원에서 확보한 감축분(배출권)으로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허용하는 넷팅(Netting) 제도이다. 상쇄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동일 공장 내부'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 표지다.
배출권 사용형태와 비교하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뱅킹(Banking)은 이번 이행연도에 쓰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기간으로 이월해 쓰는 것이고, 보로잉(Borrowing)은 나중에 할당받을 배출권을 앞당겨 차입해 쓰는 것으로, 둘 다 시간 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넷팅은 같은 사업장 안의 공간적 상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은 배출한 양만큼 감축·흡수로 상쇄해 순배출을 영(0)으로 만든다는 목표 개념이지, 설비 개조·확장 시 인허가와 점검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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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행위는 배출량 산정 및 이행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반행위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절차 미준수나 지연 제출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령은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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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 )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적서
명세서
운영보고서
시행보고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명세서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뼈대는 측정(M)·보고(R)·검증(V) 체계인데, 이 중 '보고' 단계를 담당하는 공식 문서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는 명세서다. 지문에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 결정적 단서다.
명세서에는 사업장 경계와 배출시설 현황, 배출활동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적용한 산정등급(Tier), 산정 결과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담긴다. 관리업체는 이를 사업장별로 매년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실적서·운영보고서·시행보고서는 배출량 산정·보고 문서를 가리키는 법정 명칭이 아니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해 보고하는 서류의 이름은 명세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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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율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분야 추가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획득, 폐업·해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 종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 부실 수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3번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분야 추가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교육 미이수 자체가 직접적인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 유지 및 보수교육 차원의 행정조치에 해당하므로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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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얼마로 하는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0%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제 적용 이전에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이후의 목표 설정이나 배출허용량에 반영해 주는 제도로, 선제적인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을 갖는다.
다만 조기감축실적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목표관리제 자체의 감축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을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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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 )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표 이행실적
목표 이행계획
배출권 이행계획
배출량 적합성평가 계획
빈칸은 목표 이행계획이다. 지문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절차인데, 제출 시점이 매년 1월 31일이고 대상이 해당년도의 감축·절약 사항이라는 두 단서가 답을 결정한다.
이제 막 시작된 그 해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줄일지 미리 밝히는 문서이므로 성격상 '계획'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나간 해의 감축량을 집계해 내는 이행실적은 연도가 끝난 뒤에 제출하는 것이어서 연초 기한과 맞지 않는다.
또한 공공부문은 배출권을 할당받아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감축 목표를 관리받는 대상이므로 '배출권'이 들어간 문서명은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며, 적합성평가는 제출된 산정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검증 성격의 절차여서 연초 제출물과 성격이 다르다. 제출처인 '센터'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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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계획 작성 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벤치마크 계수 개발계획
조직경계 결정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지점 결정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 파악
배출량 산정계획에는 조직경계의 설정, 사업장 내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파악,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과 측정지점의 결정 등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벤치마크 계수 개발은 배출권의 무상할당 방식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로, 관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배출량 산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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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의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가?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품질감리
내부감사(Audit)
품질관리(QC)는 배출량 산정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고 유지하기 위해 실무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적인 활동의 체계를 말한다. 자료의 정확성 점검, 계산 확인, 문서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구분되는 품질보증(QA)은 산정 완료 이후 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등이 QC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활동으로, 일상적 기술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품질관리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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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산정 계획 작성 원칙이 아닌 것은?
준수성 및 완전성
일관성 및 투명성
일치성 및 관련성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배출량 산정 계획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준수성, 배출원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완전성, 매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성, 산정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투명성,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 일치성 및 관련성 등이 있다.
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은 산정 계획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라기보다,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점검·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관리 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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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만 대상이 되고 사립대학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립·공립·사립대학을 함께 공공부문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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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차입한도는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인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얼마로 하는가?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25
배출권의 차입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이행연도에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할 때 같은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이다. 무제한 허용하면 감축 유인이 약해지므로 법령으로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차입 한도는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인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5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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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얼마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하는가?
1000분의 120
1000분의 244
1000분의 375
1000분의 45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체계로 전환되면서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되기 이전의 기준이므로, 현행 기준이 아니라 문제가 묻는 시점의 법령상 목표치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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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거래하는 자가 주무관청에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배출권 거래 신고서에는 거래 내용, 거래계정 등록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는 전자적 신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수량·가격, 양수인이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자인지 여부, 거래 일시·거래자 정보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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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자원순환 촉진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정부가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 촉진 목표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등을 다루는 별도의 법체계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이 정하는 중장기 목표 설정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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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 중 잘못된 것은?
| CO2 | CH4 | N2O | |
|---|---|---|---|
| ① | Tier 1,2,3,4 | - | Tier 1,2,3 |
| ② | Tier 1,4 | Tier 1 | - |
| ③ | Tier 1,2,3,4 | Tier 1 | - |
| ④ | Tier 1,2,3,4 | Tier 1,2 | - |
아디프산 생산 산정방법론
칼슘카바이드 생산 산정방법론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정방법론
합금철 생산 산정방법론
표의 각 행은 보기의 산정방법론에 하나씩 대응한다. 문제의 행은 CO2에 Tier 1~4, N2O에 Tier 1~3이 동시에 배정된 행인데, 아디프산 생산은 사이클로헥산올·사이클로헥사논을 질산으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부생하는 N2O 한 가지만을 산정·보고 대상으로 하는 배출활동이다. 공정배출로서의 CO2는 이 배출활동의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CO2 칸에 산정등급이 들어간 것이 잘못이다.
나머지 세 행은 원료·환원제 속 탄소가 산화되어 CO2로 배출되고 불완전 반응분이 CH4로 나오는 공정들이라 CO2와 CH4 조합이 성립하며, N2O가 비어 있는 것이 맞다. 칼슘카바이드 생산, 석유화학제품 생산, 합금철 생산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N2O가 산정 대상인 배출활동(질산 생산, 아디프산 생산 등)과 CO2·CH4가 산정 대상인 배출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요지다. 표를 볼 때는 등급 숫자보다 어느 가스 칸이 채워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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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항목으로 잘못된 것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해당 감축사업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성, 감축효과의 지속가능성, 고시에서 정한 방법론 준수 여부, 계량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추가성 판단의 취지와 어긋난다. 추가성은 통상적인 사업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별도의 감축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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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명세서 제출
배출권의 인증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
이의신청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상 수수료는 행정청이 제공하는 특정 신청·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명세서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관리업체·이해관계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 또는 권리 구제 절차로서 수수료 없이 이루어지며, 배출권의 인증 역시 그 자체로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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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이 정하는 추진의 기본원칙은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시장 기능 활성화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이다.
따라서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도 그 추진의 주체를 정부 주도로 설명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와 서로 모순되어, 기본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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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같이 국가 전체의 탄소시장 전략을 다루는 광범위한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개별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심의·조정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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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ㆍ시행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권 실거래 현황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시행할 때에는 5년 단위 및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에너지 종류별 배출권의 실제 거래 현황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 실적에 관한 정보로, 교통부문의 감축·절약 목표 수립을 위한 이행계획의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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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가?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배출권거래제상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가 끝난 뒤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할당대상업체는 그 안에 명세서 제출과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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