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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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국내ㆍ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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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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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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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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