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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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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한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지만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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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상향식 체제로서 목표의 설정은 자율적으로 하되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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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며55개국 이상이 비준할 경우에 한하여 협약이 발효되며, 2016년 11월 4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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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각 당사국 사이의 폭넓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과 거래를 인정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IMM)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해설
파리협정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는 상향식 체제를 채택했지만,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특징이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감축의무를 지는 점, 55개국·55% 이상 비준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된 점,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한 점은 파리협정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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